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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개인정보 불법열람 여전
건보공단, 개인정보 불법열람 여전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9.10.08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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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직원에 의한 개인정보 불법열람 및 유출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이 국정감사를 위해 보건복지위원인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공단 직원 징계조치 현황’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53명에 달하는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정치인과 유명 연예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하거나 유출, 징계를 받은 이후 공단이 개인정보 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2008년 22명에 이어 2009년에도 8명의 직원이 개인정보 불법열람 및 유출로 인해 징계를 받았다.

구체적으로는 2008년에 22명의 직원이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 업무목적외 개인정보 불법열람 등의 이유로 징계를 받았으며, 2009년에는 8명의 직원이 개인정보 불법열람 및 장기요양기관에 개인자료 제공, 업무목적 외 동료직원 개인정보 불법조회, 수급자 개인정보 유출 및 알선유인 등의 불법로 인해 징계를 받았다.

징계를 받은 직원은 1급부터 6급까지인 것으로 밝혀졌다. 징계 내용을 살펴보면, ‘업무목적외 개인정보 불법열람’의 경우 대부분 견책에 그치고, 일부 직원의 경우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에 대해 감봉 1개월에서 정직 3개월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식 처벌에 그쳤다.

이와관련, 심재철의원은 지난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인정보의 불법열람 및 외부유출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국회의 자료요구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반복되는 직원들의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4월에 보건복지가족부가 실시한 “2008년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에서 보건복지가족부 본부와 소속 및 산하기관 11개 중에서 1위로 선정된 바 있으며, ’개인정보 관리감독‘ 등 4개 분야에서는 만점을 획득한 바 있다.

복지부 산하기관 중 최초로 개인정보보호 전담부서를 설치한 공단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개인정보제공심의위원회의'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최초로 상시모니터링이 가능한 '개인정보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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