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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단속 주의하세요
폐기물 단속 주의하세요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5.06.0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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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朴漢晟)는 오는 10일부터 이달 말까지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펼쳐치는 환경부의 `감염성 폐기물 배출기관 특별지도점검'과 관련, 전회원에게 `손상성 폐기물 전용용기 보관기간 15일 준수'와 `적출물 냉동보관' 등을 필히 숙지, 개인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을 적극 당부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와 관련,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손상성폐기물 전용용기 보관기간은 15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보관기간을 필히 준수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그러나 환경부는 이번 특별지도점검을 통해 실태를 파악한후 30일내지 60일로 연장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비인후과 등에서 배출되는 액상성분비물은 세척처리배출로 가능하나 태반 등 적출물은 반드시 냉동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환경부 특별지도점검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즉시 고충처리반(전화 2679-2858)으로 연락할 것”을 당부하고 “회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최근 “감염성 폐기물의 적정보관 및 전용용기 사용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6월 중 전국 감염성 폐기물 배출기관을 대상으로 보관기간 준수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통보한 바 있다.

 이와함께 이번 특별지도점검을 통해 △검사기관 검사에 합격한 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골판지류 및 합성수지류) 사용을 비롯 △손상성 및 액상의 감염성폐기물의 합성수지류 전용용기 보관 △부패 및 변질 우려가 있는 감염성 폐기물의 냉동보관 △기타 보관기간, 사용후 밀폐 포장, 보관창고, 태반배출실명제 등 관련규정 준수 등을 중점점검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김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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