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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의사회, 한의원 사용 ‘하니매화레이저’ 강력 대응
피부과의사회, 한의원 사용 ‘하니매화레이저’ 강력 대응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5.11.03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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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완화 목적 레이저, 서류만으로 품목 허가 황당…허가취소나 변경 위해 진력

피부과의사회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상시험 등의 검증없이 서류심사만으로 품목 허가해준 CO2 프락셀 레이저 조합기인 ‘하니매화레이저’가 한의원을 중심으로 통증치료에 쓰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철저한 진상조사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더해 피부과의사회는 식약처에 공문을 보내 허가 이유를 물었으나 정보 공개를 안하고 있다고 밝히고 피부과학회와 공동 대응하기로 했으며 이는 국민건강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와 관련 허창훈 분당서울대병원 피부과 교수는 지난 1일 2015년 제18회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CO2 레이저는 기존 레이저와 달리 피부에 자극을 주는 방식으로, 피부과에서도 점이나 고름을 제거하는 등 조직을 절개하거나 제거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식약처는 CO2 레이저를 통증완화 목적으로 허가한 것은 국내 최초라고 하는데, 이는 세계 최초”라고 밝히고 “그러면서도 식약처는 피부과학회 등 관련 학회에 자문요청은 물론 임상연구도 없이 단순히 서류심사만으로 지난 5월 품목허가를 내줬다”고 지적하고 허가취소나 변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로 임기가 종료된 임이석 회장은 차기 회장으로 김방순 부회장(S&U피부과의원장)이 인준됐다며 한의사 IPL사용 승소, 마스터 인증제 실시 등이 기억에 남으며 일부 언론에서 피부과 전문의와 피부질환을 치료하는 일반의와의 구분이 모호한데 이를 꼭 바로잡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새로 시작한 제도들을 분석하고 조절해 한걸음 진보했으며 여드름, 색소, 화장품에 관련한 심도있는 내용을 다루었고 문신시장의 현황과 실태에서부터 반영구화장이나 치료목적에서의 문신에 관한 다양한 강의가 준비됐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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