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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새로운 시각에서 `병의원 경영'을 조망하다 〈82〉
Ⅱ. 새로운 시각에서 `병의원 경영'을 조망하다 〈82〉
  • 의사신문
  • 승인 2015.11.02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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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준 선(골든와이즈닥터스 세무자문 세무사)

 

개원 전 지출한 비용, 경비 처리 가능한가요? 

강남에 피부과 개업 준비에 한창인 심 원장은 요즘 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2015년 12월 개원을 목표로 현재 각종 비품 및 시설장치와 병원 인테리어 계약서를 쓰고 있는데 의료기관개설신고도 아직 못 하였고 사업자등록증도 받지 못 하여 개업 전 개업준비 비용을 경비 처리 받지 못 하는 것이 아닐까 고민입니다.

심 원장은 다급한 마음에 포털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검색을 한 결과 사업자등록 전 20일 이내에 사용한 금액만을 경비 처리 할 수 있다는 블로그를 보았습니다.

또한 다른 블로그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는데 사업자등록 전이라 사업자번호가 없어 복잡해진 머리를 감싸 쥐며 세무법인에 자문을 구하러 전화를 걸었습니다.

과거엔 사업자등록 전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20일이 지난 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지 못 한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2013년 2월 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신규 개업하는 사업자들의 인테리어비용 같은 초기 창업비용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매입세액 공제 혜택이 확대 되었습니다.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해당과세기간 내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과세업자에 매입세액공제 부분에만 한정된 이야기입니다.

많은 개원 하시는 원장님들은 이 규정을 혼동 하시고 면세사업자이니 필요 경비 인정 못 받는구나 혹은 사업자 신청을 제때 못하여 경비인정을 못 받는구나 생각 하십니다.

이것은 부가가치세 규정에 국한 된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개원전 사업과 관련된 경비들은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비용 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어떤 비용이든 경비처리에는 관련된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수취하여 보관 하셔야 합니다. 보관이 힘들 때에는 신용카드 월별사용명세서를 이용하여 간편히 보관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정보화 시대로 인터넷을 이용하면 다양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정보 중에 정말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얻어 내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세법은 매년 개정되며 복잡한 법률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인터넷 정보 검색은 과거의 개정 전 세법 개정 후 세법 모두를 보여주어 오히려 혼란을 줄 수 도 있으니 고민 사항은 항상 가까운 세무법인을 방문하여 자신만의 절세전략을 가질 수 있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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