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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수가, 임상병리사도 반발
요양병원수가, 임상병리사도 반발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9.10.05 1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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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 필수상근시 수가 가산 움직임과 관련, 노인요양병원계를 비롯 방사선사와 물리치료사․임상병리사들도 이에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요양병원 수가개정에 약사, 의무기록사 필수상근을 전제로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중 3개직종이 상근시 가산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와관련,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김덕진)는 물론 방사선사협회를 비롯 임상병리사 협회, 물리치료사협회, 작업치료사협회등 의료기사 단체들도 항의공문을 준비함에 따라향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요양병원협회는 오늘(5일) 오후1시30분 병협 14층 대강당에서 재적이사 64명중 51명(위임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보건부의 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개정(안)중 ‘약사 등 필수상근’ 등에 대한 의안을 상정하고 만장일치로 정부(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결의했다.

오늘 긴급이사회에서 김덕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방사선실, 병리검사실을 신설할 경우, 병원당 최소한 7000여 만원에서 억대이상의 투자비가 소요되지만 서비스 질 향상과 요양병원기능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두겠다는 의지에도 불구하고 보건부는 시급하지도 않은 약사, 의무기록사를 필수상근 조건을 일관하고 있다”며 “이같은 방침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김 회장은 “만약 보건부(안)이 관철되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의 고통과 합병증에 따른 의료비 증가로 이어져 보험재정에 악영향이 올 것이라며 상식적으로도 납득되지 않는 정책추진”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김 회장은 “정부가 국민을 외면하는 제도를 밀어붙인다면 결국 법률적 판단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법적 대응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와함께 김 회장은 “재정중립, 제도 모순점, 노인의료비의 적정성 여부등 노인의료 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 고문변호사와 법률검토를 마친 상태로 적극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노인의료비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급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요양병원협회는 보건부에 보낸 건의공문을 통해 “이익단체로서 내 몫을 챙기겠다는 주장을 한 번도 펴 본적이 없고 국가가 지향하는 건전한 노인 의료발전과 노인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기 위해 정부정책에 협조하고 있다”며 “이를 감안하여 냉정하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제도를 수립, 노인의료제도사에 오점이 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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