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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재정 절감…5년간 2,918억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재정 절감…5년간 2,918억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5.10.20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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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호 교수, "절감된 비용은 호스피스 질 위해 재투자해야"

삶을 의미있게 마무리한다는 관점에서 대두되고 있는 웰다잉 바람에 발맞춰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제도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윤영호 교수.

서울대의대 윤영호 교수는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 대 토론회’에서 완화의료제도 도입 시 기대되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효과에 대해 밝혔다.

윤 교수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비용추계 결과, 호스피스 진료비가 3,075억 6,100만 원에서 7,598억 800만 원으로 증가하지만 비호스피스 진료비는 3조 4,785억 6800만 원에서 2조 7,344억 7800만 원으로 감소해 5년간 총 2,918억 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언급했다.

마찬가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1년간 말기암환자 대상 완화의료 일당정액수가를 기존치료에서 완화의료로 50% 확대 시 상급종합병원은 282억 4,500만 원, 종합병원은 97억 9,100만 원이 감소되고 병원 24억 200만 원, 요양병원 52억 5,200만 원이 증가해 총 303억 8,100만 원이 절감된다고 추정했다.

윤 교수는 “이렇게 절감된 비용은 호스피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의 웰다잉 문화를 지원하기 위해 투자돼야 한다”며 “호스피스 활성화를 위해 중앙·권역별 호스피스센터 개설 등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장례문화를 간소화하고 장례식장을 완화의료 병동으로 만들어 고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잘 모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가 충분한 예산과 수가를 지원한다면 상급종합병원에서도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교수는 우리나라에서의 죽음의 현실과 극복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 △바람직한 죽음에 대한 사회적 합의 부재 △삶의 바람직한 마무리를 위한 의료 시스템의 부재 △임종환자의 간병 부담에 대한 사회적 안전장치의 부재 △ 삶의 바람직한 마무리를 위한 문화 부재를 꼽았다.

이날 대 토론회에 참여한 관련 전문가들은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법안은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결정 문제 등의 우려를 보완하기 위한 많이 노력한 것 같다. 국회에서 이에 대한 합의를 빨리 이끌어냈으면 좋겠고, 정부는 법제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가톨릭대 생명윤리연구소 정재우 소장은 “병이 위중해질수록 다른 사람의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살아있는 사람을 죽게 만들지 말고 마지막 순간까지 돌봐드리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호스피스 완화의료법은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장치임으로, 빨리 제도적으로 정착되고 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 동감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인 '소비자와 함께' 박명희 상임대표는 "환자와 가족의 가장 큰 걱정은 병원비다. 임종 직전에 간병에 대한 부담을 사회 시스템으로 보장해 준다는 것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대 토론회를 참관한 사람들 중에는 회의적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수원에서 내과를 운영하고 있는 모 개원의는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생기면서 치매환자들이 많은 혜택을 받게 됐다. 하지만 실제 최대 수혜자는 치매환자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다”라며 “이 법이 통과 된다면, 살고 싶지만 죽음을 앞둔 환자에게 ‘법적으로 말기 환자는 죽어도 돼’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말기 환자의 기준이 무엇인지 의학적으로 명확히 정해져있지 않다. 또 환자들은 자신의 병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으며, 우리나라 의료현실에서 이를 위해 의사와 환자 간에 얼마나 소통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의료윤리위원회는 과연 실효성이 있는 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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