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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11월17일 법제전문분야 연수교육 실시
서울시의, 11월17일 법제전문분야 연수교육 실시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5.10.14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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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의 형사법적 쟁점 및 행정기관의 조사에 대한 대처방안 위한 자리” 될 것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김숙희)는 오는 11월17일(화) 오후 7시 서울시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2015년 서울시의사회 법제전문분야 연수교육’을 개최한다. 2006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교육은 회원들의 많은 관심 속에 올해로 10회를 맞고 있다.

이번 강의는 의료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임원들을 비롯한 법제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회원들의 전문성을 도모하고자 현직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법률전문가를 초청하여 의료행위에서의 형사법적 쟁점 및 행정기관의 조사에 대한 요양기관의 대처 방안을 주제로 마련되었으며, 많은 회원들의 관심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제전문분야 연수교육의 참석대상은 서울시의사회 소속 회원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연수평점 2점을 부여하고 등록비는 무료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동희 기자

법제 전문분야 연수교육 프로그램

 

1. 일시 : ’15. 11. 17(화), 19:00~22:00

2. 장소 : 서울특별시의사회관 5층 대강당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8길 5)

3. 연수평점 : 2점 ※등록비 무료

4. 참가신청 : 이메일 sma210@naver.com(이름/면허번호/연락처/근무처 기재),

☎ 2676-9753으로 신청

시간

(분)

식순(강의주제)

강사(소속)

19:00~19:30

30′

석 식

-

19:30~19:40

10′

개회(인사말씀)

김숙희 회장

19:40~20:30

50′

의료행위에서의 형사법적 쟁점

성재호 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30~20:40

10′

질의응답

-

20:40~20:55

15′

2015년 하반기 세법개정에 따른 절세전략

한국재무컨설팅(주)

20:55~21:00

5′

Coffee Break

-

21:00~21:50

50′

행정기관의 조사에 대한 요양기관의 대처 방안

전성훈 변호사

(법무법인 한별)

21:50~22:00

10′

질의응답

-

22:00~22:10

10′

폐회

사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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