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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방대책위, 한방사협회는 언제까지 거짓말을 할 것인가
의협 한방대책위, 한방사협회는 언제까지 거짓말을 할 것인가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5.10.13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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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헌재 등 사법당국도 한방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범죄행위로 이미 규정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12일 중국 투유유 박사의 노벨생리의학상 수상 건과 관련, 한방사협회가 시행한 기자회견을 보고 오늘(13일) 입장 발표를 통해 황당함과 실소를 금치 못한다고 밝히고 “노벨위원회에서 투유유 박사의 노벨생리의학상은 중의학과 관련 없다고 발표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중의학과 연관 지어 선전하는 한방 측의 태도는 이제 애처롭기까지 하다. 게다가 한방은 그동안 한방과 중의학은 다르다고 강변해오지 않았던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주는 사람이 중의학의 성과로 주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 제3자가 맞다고 선전하는 건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 한방사들은 버드나무를 치료제로 쓰던 이집트 전래 요법에서 영감을 받아 과학자들이 아스피린을 만들어 노벨상을 탔으니 이집트 전래 요법도 발전시키자고 주장 할 것 인가”라고 되물었다.

한방대책위는 또 한방측에 정부의 지원이 미약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1, 2차 한방육성 발전 계획으로 자그마치 1조 4천억이 넘는 국민의 세금을 투여한건 한방사들은 까맣게 잊은 것인가. 그에 비해 정부가 노벨상 꿈나무에 투자한 돈은 180억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1조 4천억의 돈을 투자 받고서도 지원이 미약하다고 주장하는 한방사들은 그 동안 그 돈 가지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 먼저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한방측 연구기관인 한의학 연구원조차 60여편의 한방치료 리뷰 논문에서 한방치료가 아닌 건강보조 식품 1가지만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효과도 없는 한방치료에 그 많은 국민들의 혈세를 쏟아 부을 가치가 있는지 반문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방대책위는 특히 현대의료기기 교육센터 설립 추진과 관련해서는 한방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쓰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한방사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행위’는 의료행위이지 한방행위가 아니고 한방사는 의사 면허가 없는, 중국에서 유래한 전래요법을 행하는 사람들이다. 대법원과 헌재 등 사법당국도 이러한 이유로 한방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범죄행위로 이미 규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더해 “이는 아무리 자동차에 대해 공부를 해도 운전면허가 없이 운전 하면 범죄인 것과 같은 이치로 한방사는 아무리 공부해도 현대의료기기는 쓸 수 없다. 한방사협회의 현대의료기기 교육센터 설립은 그야 말로 시간과 돈 낭비하는 무용지물이고 범죄행위를 조장한다는 점에서 아주 위험한 일이다. 한방사협회는 일반 회원들을 전과자로 만들고 싶은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당장 중지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방대책위는 한방의 문제가 기본적으로 한방사가 의료인으로 분류 되어있는 현 의료체계에서 기인한다고 본다고 주장하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한방사가 의료인이 아닌 침구사, 접골사 등과 같은 의료유사업자로 분류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다시 한 번 주장하는 바이며 한방사협회는 더 이상의 분란은 자제 할 것을 촉구한다”고 성토했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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