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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새로운 시각에서 `병의원 경영'을 조망하다 〈79〉
Ⅱ. 새로운 시각에서 `병의원 경영'을 조망하다 〈79〉
  • 의사신문
  • 승인 2015.10.1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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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준 선(골든와이즈닥터스 세무자문 세무사)

부모님께 빌린 개원자금, 문제 없을까 

최근 서초동의 P원장은 개업을 앞두고 개원자금 조달 방법에 대해 고민이 많다.

친한 선후배 원장들은 이자비용 처리로 인한 절세효과를 감안하면 대출을 받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요즘같이 경쟁이 치열한 환경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어렵다고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왔던 P원장은 불필요한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 때, 때마침 집에서 부모님이 개원자금을 무상으로 빌려주겠다고 하시니 모든 고민이 해결되는 듯 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확실하게 하라고 차입약정서를 작성해서 공증까지 받아놓고, 부모님께 자금을 받아 순조롭게 병원을 운영하였다.

하지만 여기서 P원장이 생각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세무서에서 병원으로 개원 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가 나온 것이다. P원장은 차입약정서가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세무서에서는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이자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것이었다.

P원장은 무엇을 놓쳤던 것일까?

원금에 대한 부분만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빌려”주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과세관청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않고, 증여로 추정(반증 가능)을 한다.

금전소비대차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입약정서를 작성하는 것은 물론이고,(되도록 공증까지 받는 것이 확실) 원금 및 `적정' 이자에 대한 금융거래 등이 분명해야 한다.

위와 같이 직계존속 등 특수 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빌리거나 또는 낮은 이자율로 빌리는 경우 적정이자율과의 차액만큼을 경제적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증여세가 과세되기 위한 요건은 첫째, 특수 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려야 한다. (2013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특수 관계가 없는 자이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무상 또는 저리로 금전을 빌릴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두 번째로 1년에 빌린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여야 한다. 1억 원 미만의 금액을 1년 이내에 여러 차례로 나누어 대출 받은 경우에는 그 대출받은 금액을 합산하며, 이 경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

적정이자율이라 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현재 연 8.5%)을 말하며,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89조 3항에 따른 이자율(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정이자율로 본다.

증여세가 과세되는 단위는 1년이며, 대출 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다음의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다만 대출기간 중에 대출자로부터 해당 금전을 상속 또는 증여받거나, 채권자의 지위가 이전된 경우, 금전대출자가 사망한 경우 등에는 대출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납부한 증여세액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편법이나 변칙적인 증여를 통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 및 증여세법은 완전포괄주의를 취하고 있다.

무상이나 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등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서는 증여 예시규정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할 경우 모두 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관계자에게 개원 자금을 조달할 때 원금뿐만이 아니라 이자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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