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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사진 사용 허위 과장 광고한 한의사 반드시 처벌해야
초음파사진 사용 허위 과장 광고한 한의사 반드시 처벌해야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5.10.08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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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입장 밝혀,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국민건강권·안전한 대한민국 지키는 싸움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오늘(8일) 오후 입장 표명을 통해 한방다이어트로 위가 줄어들었다며 초음파 사진을 사용해 허위 과장 광고한 한의사가 검찰로부터 벌금형 기소된 사건에 대해 당연한 수순이며, 차제에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경각심이 국민들 사이에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특위는 지난 2월 현대의료기기인 초음파를 사용해 허위 과장 광고를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한의원 두 곳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된 바 있다. 검찰은 최근 이 한의사에게 허위과장광고 혐의(의료법 위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통보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의료광고는 국민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다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 의학지식 및 정보의 비대칭이 심해 엄정한 심의를 통해 시행되고 있다. 의료법 56조에서는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의 광고,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광고’ 등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법원에서도 “허위 과잉 의료광고란, 고도의 전문의적인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의료영역에서 환자로 하여금 그 내용을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행위로서, 소비자(환자)에게 정당화되지 않은 의학적 기대를 유발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어 국민건강에 위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의미한다”라고 정의내리고 지금까지 엄벌에 처해오고 있다.

한특위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국민들과 언론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논란은 각 직역간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국민건강권과 안전한 대한민국을 지키는 싸움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며, 정부 당국 또한 이러한 입장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를 이용한 허위과장광고로 더 이상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민을 기만하는 한방의 불법적 행태를 면밀히 감시하고 문제 발생시 즉각 강력 대응할 방침임을 밝혔다.

한편 한특위는 한방다이어트로 위가 축소된 사실을 초음파를 통해 증명했다는 한의원의 광고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이 사건의 고발자인 과학중심의학연구원의 보도자료에 근거해 서술하자면, △영상의학과 교과서 내용을 근거로 볼 때 한의원 광고는 허위과장광고 의혹이 있다 △전세계 영상의학계의 초음파 분야 교과서인 text of diagnostic ultrasonography에서는 위를 초음파로 관찰하는 것에 대해서 “위 전정부(위 아래쪽)는 평소에도 초음파로 보일 수 있으나, 위의 나머지 부분은 물을 넣어서 위를 확장시키지 않는 한 관찰하는 것이 불가능함”이라고 기술돼 있다. 국내 영상의학과 서적에서도 “초음파는 갑상선, 간, 신장 등 고형 장기를 관찰하는 데 유용하게 쓰이며, 위는 고형장기가 아니며 공기가 들어있기에 위 전체 모습을 초음파로 진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초음파를 통해서 한방 치료로 위 크기가 축소된 것을 증명했다는 광고는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의 광고,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광고”의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까지 알려진 현대의학적 지식에 의하면 위장의 크기를 측정하는 것이 환자의 위장이나 기타 소화기관의 건강상태를 판단하거나 질병을 진단하는 데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현대의료기기인 초음파는 비전문가가 사용하면 얼마든지 잘못된 검사결과를 낼 수 있다 △설사 한의사들 입장에서는 위의 크기가 한의학적으로 중요한 정보라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위는 평면적인 구조물이 아닌, 3차원적인 구조물인데다, 딱딱한 고형장기가 아니라 내부를 채우고 있는 음식이나, 공기, 물의 양에 따라 얼마든지 늘어나고 줄어들 수 있는 장기이기 때문에 그 크기를 측정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물론 실제적으로도 불가능하다. 초음파 검사 장비는 탐촉자(probe)라고 하는 초음파 발생 장비를 신체의 일부분에 접촉시켜 그 부분을 지나는 신체의 단면을 2차원적인 영상으로 얻는 의료영상장비다. 따라서 한 단면의 위장 사진만으로 위가 커졌다거나 작아졌다고 판단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며, 탐촉자를 대는 위치나 각도에 따라서 동일한 장기도 얼마든지 크거나 작게 표현될 수 있어, 의사가 아닌 비전문가가 검사를 진행할 경우 얼마든지 잘못된 결론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이 사건의 해당 한의원 광고 사진에서도 이런 의혹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에 한특위는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서 광고를 했다면, 그 현대의료기기의 학문적 기반이 되는 현대의학적인 진실에 의거해야 하며, 전 세계 의사들이 누구나 갖고 있는 상식에 기반을 두고 광고를 해야 하지만, 이 한방다이어트 광고의 경우는 그러지 않았다. 만일 한의대에서 교수가 아닌 개원 한의사들이 돌아가면서 강의하는 교양수준의 영상의학 강의 시간에 “위의 크기를 초음파로 측정하는 것의 타당하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면 큰 문제일 것이고, 한의사들이 초음파라는 현대의료기기의 원리와 간·신장·갑상선 같은 고형 기관이 아닌 위장 같은 소화기 기관이 갖고 있는 해부학적·생리학적·내과학적인 특징을 제대로 모르면서 이런 광고를 했다면 그 역시 국민 건강을 위해서 참으로 위태로운 일일 것이다. 혹시라도 초음파로 위 크기를 재는 것이 의의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의사들이 집단적으로 이런 광고를 했다면 그 역시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만한 현대의학적인 사고방식과 도덕성이 결여되었음을 반증할 것이라고 분개했다.

한특위는 단순 임상 사진을 조작하여 허위광고를 하는 것과 달리,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한 허위광고는 환자들이 현대의료기기에 갖는 신빙성 문제에 비춰볼 때 훨씬 사안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번 사건을 통해서 왜 의과대학 교육을 이수하고 의사 면허증을 발급받은 의사들만이 초음파 같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하는지를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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