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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료 차등수가제, 도입 15년만에 폐지
진찰료 차등수가제, 도입 15년만에 폐지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5.10.0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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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건정심, "의사당 진찰횟수 등 의료기관 질 평가 지표에 반영"

실효성 논란이 계속됐던 진찰료 차등수가제가 폐지됐다.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는 지난 2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제도 효과성이 여러 번 지적돼온 의원급 의료기관 진찰료 차등수가제 폐지를 의결했다.

차등수가제란 의원급 의사 1인당 1일 진찰건수(약국은 약사당 조제건수) 75건 초과 시 해당 진찰료 등 수가를 차감하는 제도로, 지난 2001년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해 한시 조치로 도입됐으나 현재까지 유지돼 왔다.

그동안 의료계에서는 차등수가제에 대해 ‘적정 진료시간 확보 효과가 없다’, ‘진료과별 특성 고려 없어 일부 과목에만 차감이 집중된다’, ‘병원급 이외에 의원급에만 적용돼 형평성 문제가 있다’ 등을 지적하며 폐지를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의원급 의료기관에만 적용되는 진찰료 차등수가제는 폐지하고, 병원급 이상의 적정 진료시간 확보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의사당 진찰횟수 등을 의료기관 질 평가 지표 등에 반영키로 결정했다.

다만 한의원과 치과의원의 진찰료 및 약국의 약제비에 대해서는 현행 차등제를 유지하되, 공휴일 진찰·조제도 야간과 마찬가지로 차등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휴일 진료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개선했다.

차등수가제 폐지 및 개선은 근거 규정 등 개정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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