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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보조인력(UA)의 업무 영역 어디까지?
무면허보조인력(UA)의 업무 영역 어디까지?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5.10.05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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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불법 무면허보조인력의 성행 우려…"호스피탈리스트 도입이 대안"

저수가로 인해 무면허보조인력이 성행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지난 1일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국립대병원 13곳에서 총 632명의 무면허 보조인력이 근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상 명백히 불법이지만 오히려 지난해보다 증가한 수치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송명제)는 “우리나라에서 무면허보조인력은 흔히 PA(Professional Assistant)로 불리지만, 실제 역할을 보았을 때 무면허보조인력 또는 'Unlicensed Assistant'의 약자인 UA가 옳은 표현이다”고 지적했다.

UA는 주로 회진 시 지시사항을 받아 처방을 입력하는 회진보조, 환자 상처 부위 소독 및 내시경 등 시술시행 시 보조, 시술 및 항암치료 전 환자에게 동의서 받는 일 등을 한다고 대전협은 설명했다.

심지어 일부 몇몇 병원에서는 UA를 통해 환자 진료부터 간단한 처치까지 시행하는 경우가 있다.

대전협은 “해당 교수나 전공의 명의로 처방을 입력하거나 응급실에서 환자의 초진을 UA가 하는 사례도 종종 있다. 몇몇 과에서는 UA가 수술 후 봉합을 하거나 응급실에서의 상처 봉합 등을 하기도 해 문제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몇몇 대형병원에서 일부 수술을 UA가 처음부터 ‘집도’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는 공공연한 비밀에 부쳐지고 있지만 명백한 의료법 위반사례”라고 지적했다.

‘면허’란 일반인에게는 허가되지 않는 특수한 행위를 특정한 사람에게만 허가하는, 법으로 규정한 행정처분이다. 이러한 행정체계를 벗어난 서비스 행위는 결국 그 대상인 환자에게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크고, 그 위해에 대한 책임소재 여부도 모호한 상황이다.

대전협은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국민의 건강에 공적자금을 투자하는 것에 인색해 왔다. 이 때문에 저수가를 억지로 유지해왔고, 그 저수가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편법으로 UA가 우리나라 의료계에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국민은 의사의 행위에 대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지, UA에 의한 시술 및 진료에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최소한 UA에게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환자가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승국 평가·수련이사는 “최근 정식 도입을 앞두고 정부시범사업이 시작된 호스피탈리스트의 도입이 시급하다”며 “정부는 고용 부담을 의료기관에 모두 지워서는 안 된다. 호스피탈리스트 수가 도입 및 정책개발을 통해 환자와 의사 모두가 건강한 의료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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