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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의원회, 한의사 대상 강의 회원에 중단 권고
의협 대의원회, 한의사 대상 강의 회원에 중단 권고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5.09.25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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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어길 경우, 의협 윤리위 회부 등 사후 조치 발표도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임수흠)가 지난 19·20일 양일간 진행된 제5차 운영위원회 겸 첫 워크숍에서 의사의 한의사 대상 강의 금지 결의와 의과대학 교수의 한의과 대학 강의 교육 중단을 내용으로 하는 권고문을 확정하고 전국 중앙 대의원에게 보고했다.

의협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은 “올해 4월 정기대의원총회 때 긴급 동의안으로 상정되어 대의원 127명 중 찬성이 111명, 반대가 16명으로 압도적으로 통과됐다. 그때 권고안 내용을 바로 정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나중에 대의원회가 정리하여 대의원들께 보고하기로 했었다. 요즘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문제와 맞물려 대의원회도 가만히 지켜 볼 수만은 없다. 대의원회가 적극 나서 회원 정서에 맞춘 불소시게 역할을 맡겠다”고 강조했다.

임수흠 의장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국민의 건강을 위해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 할 수 없다. 그러나 의대교수의 한의대 수업과 의사들의 한의사 대상 강의가 오히려 한방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주장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왜곡되었지만 현실이다. 이제라도 바로 안 이상 이와 관련된 회원들께서는 반드시 중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대의원회는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마저 한방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찬성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대의원회는 회원의 적극적인 동참과 함께 권고안을 따르지 않을 경우, 윤리위원회 회부 등을 포함한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할 것이고 집행부에게도 그에 맞는 강력한 대응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의원회는 현재 범의료계비상대책위원회가 4인의 공동위원장 체제로 인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문제 등 의료현안에 선도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못하다는데 의견 일치를 보았다고 덧붙였다.

대의원회는 “지난 2015년 1월 25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정부발표, 규제기요틴 저지를 위한 대응의 건이 상정됐었다. 그때 ‘현재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협회장이 들어가 16개 시도회장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규제 기요틴 저지와 원격의료 등을 위해 모든 투쟁과 협상을 하라’고 대의원들이 압도적으로 통과시킨 사항이다. 지금 비대위 활동이 지지부진하다는 우려가 많은 상황에서 더욱 더 총회 의결대로 그리고 원칙대로 추진하면 된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공식적으로 의협 회장을 포함해 범의료계비상대책위원회가 총회에서 의결된 원안대로 비대위 역할에 충실하고 규제기요틴 등 의료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합당한 성과를 이뤄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문서를 집행부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의원회는 대의원들 간의 원활한 소통과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9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대의원회 홈페이지(https://rep.kma.org/)에 ‘핫이슈토론방’을 개설할 예정이다.

이는 의사소통을 뛰어넘어 대의원회의 고유한 역할에 더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김남동 총무(강원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는 “대의원회 홈페이지에 있는‘대의원플라자’에 다양한 주제들이 섞여있어 중요한 의료정책 현안들을 집중해서 다루기에는 기능적으로 2% 부족한 측면이 있다. 고전적인 이슈부터 최근 이슈를 망라하여 하나의 주제가 선정되면 기한을 정해 대의원들이 토론하고 집약된 의견을 모아서 집행부나 차기 대의원총회에 올려 처리해 회원의 기대수준을 맞추자는데 목적이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 발전된 대의원회 모델이 만들어 질 것”이라며 핫이슈토론방의 개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해 대의원회는 핫이슈토론방 개설로 전국에 있는 대의원들이 하나의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토의를 거쳐 만들어진 결론이 의료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의원회 논의구조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김동희 기자

 

 

 

                  *의사의 한의사 대상 강의 금지 관련 권고문

 

<의사의 한의사 대상 강의 금지를 결의하고, 의과대학 교수의 한의과대학 강의 교육 중단을 권고한다>

 

 

정부는 지난 2014년 12월 규제개선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미명하에 카이로프랙틱사 및 문신사 합법화, 의료기기와 구분되는 이미용기기 허용,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등을 포함한 규제기요틴을 발표하였다.

한방은 한의대에서 이미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강의가 편성되어 충분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한의사가 초음파, 엑스레이와 같은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되면 국민의료비 지출도 줄일 수 있다는 억지 주장을 늘어놓고 있다. 의대교수의 한의대 수업과 의사들의 한의사 대상 강의가 오히려 한방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주장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회는 지난 4월 정기 대의원총회를 통해, 의사의 한의사 대상 강의 금지 결의안과 의과대학 교수의 한의대 강의 중단 권고안을 긴급 동의안으로 결의한 바 있다. 의료법상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면허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로서 국민 건강을 위해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사안임을 분명히 하였다.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마저도 한방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찬성하는 입장을 취한 것에 대해 대의원회는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라 보며, 한방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저지를 위해 강력한 행동이 필요한 때라 생각한다. 이에 의사의 한의사 대상 강의 금지와 의과대학 교수의 한의대 강의 중단을 다시 한번 대외적으로 강력하게 천명하는 바이며,

1. 대의원회는 결의안이 실질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다.

2. 대의원회 결의가 실행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

3. 대의원회 결의를 어기는 회원에 대해서는 의협 집행부에 엄정한 대처를 촉구하며 의협 윤리위원회 회부 등을 비롯한 대의원회에서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2015년 9월24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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