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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새로운 시각에서 `병의원 경영'을 조망하다 〈78〉
Ⅱ. 새로운 시각에서 `병의원 경영'을 조망하다 〈78〉
  • 의사신문
  • 승인 2015.09.2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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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준 선(골든와이즈닥터스 세무자문 세무사)

양도의 기본 개념과 절세 전략 

강남의 H원장은 최근 분양 받았던 상가 건물을 양도하면서, 담당 세무대리인에게 양도세 신고를 부탁했다. 주식에도 관심 있던 H원장은 문득 자신이 그동안 무수히 거래해온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세 신고를 전혀 해본 적이 없던 것을 의아하게 생각하며, 도대체 어떤 재산에 대해서 양도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 바로 세무대리인에게 문의했다.

이처럼 평소 투자에 관심이 많고 고액자산가가 많은 거래처 원장님들로부터 양도에 대한 문의 및 신고 의뢰가 많이 들어온다. 이번 칼럼에서는 양도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려 한다.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의 사유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며, 여기서 양도차익이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해 산정되는 가액을 말한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상을 보면 다음과 같다.

1그룹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2그룹
■상장법인의 주식 중 대주주 양도분과 장외거래분
■비상장법인의 주식

과세대상 자산이 위와 같이 구분되는 이유는 그룹별로 양도소득기본공제가 적용되고, 세율과 신고기한이 다르며,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경우 각각의 그룹 내에서만 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그룹의 부동산에 권한 권리에는 아파트 당첨권, 토지상환채권, 주택상환채권, 조합원 입주권,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등의 취득할 권리와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등의 이용할 권리가 포함된다.

기타자산은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이 소유한 주식,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 이용권, 스키장회원권 등의 시설물 이용권을 의미한다.

2그룹에서 대주주란 지분율이 2% 이상이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시가총액이 50억 원 이상인 주주를 의미한다. (단,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우 4%, 40억 / 코넥스상장법인 4%, 10억)
따라서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의 장내거래를 통한 주식 양도차익은 과세되지 않는다.

신고기한은 그룹별로 다른데 1그룹에 해당할 경우 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2그룹은 양도한 분기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2011년 전까지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경우에 세액공제의 혜택이 있었지만, 현재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만이 있을 뿐이다.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할 경우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겠다.

1년에 2회 이상의 양도를 할 경우에는 예정신고만으로 납세의무가 종료되지 않는다. 2회 이상의 양도가 같은 해에 발생되었다면 두 자산을 합산해서 신고, 납부를 해야 한다. 소득세율이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합산할 경우 각각 예정신고를 했을 경우와 합산할 경우 세금은 대략 150%∼200% 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2회 이상의 양도를 할 경우 같은 해에 모두 양도하지 말고 해를 바꾸어서 계획적으로 양도를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부동산의 경우 거래빈도가 많지 않고 매수자가 항상 있지 않아 거래의 기회가 발생할 경우 양도시기 구분 전략보다는 그 거래를 성사시키려는 특성이 강한데, 이럴 경우에도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시기를 잘 활용한다면 충분히 절세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 세법에서는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의 경우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일과는 무관하며 이로써 과세기간을 구분해 양도한다면 생각보다 많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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