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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약사 의무고용' 반발
요양병원 '약사 의무고용' 반발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9.09.2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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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수가개편과 관련, 정부가 당초 취지와 동떨어진 약사와 의무 기록사 의무상근시 수가를 가산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이에대해 요양병원계가 강력반발, 귀추가 주목된다.

요양병원계는 이와관련, 전국 690개 요양병원중 임상병리사는 343명(49.1%) 그리고 방사선사는 463명(67.1)이 상근중이라고 현황을 밝혔다.

특히 요양병원계는 이러한 상황에서 나머지 요양 병원들은 환자 입원시 필수 기초검사인 흉부촬영이나 혈액 및 소변검사 등은 전혀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치료마저 시행되고 있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요양병원계는 제반 여건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 수가개편에 약사,의무기록사의 의무상근을 조건으로 물리치료사,방사선사,임상병리사,사회복지사 4개 직종중 3개 직종 충족시 가산키로 방침을 정한는 등 임상의 기초상식 조차 외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요양병원계는 이와함께 현실성없는 정책대안으로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요양병원계는 방사선사나 임상병리사가 상근하지 않으면 폐결핵, 성병 등 전염성 질환을 진단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더해 노인 사망원인 중 가장 큰 영향을 받는 폐렴 등의 조기진단과 치료근거 확보는 물론 골절 등의 조기진단 및 치료방향 설정이 되지 않아 결국 합병증이 유발, 국민의료비와 환자에게 고통만 안겨준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요양병원계는 약사는 현행법 규정에서도 규정된 바와 같이 의사의 복약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어 시급하지 않음에도 약사 의무상근을 고집하는 저간에는 뭔가의 의혹이 있다며 요양병원계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요양병원계는 환자의 일상생활동작훈련(ADL)은 작업치료사 영역으로 적정성 평가 등 정부시행의 평가에서도 ADL 감퇴분율 등을 평가토록 해 놓고 있지만 정작 전문직인 작업치료사는 518명만이 상근중이며 임상현장 노인 삶의 질 향상에 절대적인 영향이 미치는 전문직종임에도 배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한 요양병원의 작업치료실장은 “아무리 물리치료를 잘 해도 작업치료영역에서 일상생활동작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으로 돌아가서도 식사,배설,갱의,이동등이 자유롭지 못해 삶은 피폐해 질 수 밖에 없다”며 작업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정책 당국자들도 말없이 노인 삶의 질 향상에 소임을 다하는 작업치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안타깝다” 며 부모라는 생각아래 진지하게 고심, 결정하기를 강력 주문했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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