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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긴급 시도의사회장회의 개최"
"의협, 긴급 시도의사회장회의 개최"
  • 승인 2005.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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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에 IMS 조속 포함

 

범정부 일원화추진위 구성을

 

의협 시도의사회장회의, 강력 촉구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8일 긴급 시도의사회장 회의를 개최하고 보건복지부에 대해 “그동안의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즉시 IMS를 신의료기술로 인정할 것”과 “한국의료 발전을 위해 조속히 범정부 차원의 의료일원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는 `IMS 관련 의권수호를 위한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날 오후 4시 의협회관 사석홀에서 개최된 집행부 및 시도의사회장 연석회의에서는 IMS 문제에 대한 의료계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성명서를 통해 명백한 의료행위인 IMS와 관련하여 건설교통부·보건복지부의 행정편의주의적인 간섭과 무원칙한 대응을 강력히 규탄했다.
 성명에서는 복지부가 1986년 이후 지금까지 “의사가 침을 사용하더라도 그것이 현대의학에 입각한 것이면 의사의 의료행위”라는 일관된 입장을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사협회가 “찌르는 것은 다 침이므로 IMS도 의사들이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미 같은 의학적 원리를 이용한 TENS와 FIMS가 건강보험수가로 인정되었고 단순IMS의 경우 건강보험재정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적정수가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을 악의적으로 해석하여 마치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성명에서 “의사들의 고유한 의료행위가 정치적인 압력에 의해 무원칙하게 흔들리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의료행위에 대한 판단이 국민의 건강권보다 집단행동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면 의사들의 큰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의협 집행부 및 시도의사회장 긴급 회의에서는 의권수호를 위한 집회를 포함하여 총력 투쟁할 수 있는 비상체제를 구축해 놓기로 결정했다.

김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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