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8:07 (화)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제7차 25개구 대표대의원 간담회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제7차 25개구 대표대의원 간담회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5.09.15 11: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평원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관련 집중 논의, 서울시의사회 회무 추진사항 설명도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의장·신민호)는 지난 8일 제7차 25개구 대표대의원 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이 자리에서 전문위원 임명장 및 대표대의원 위촉식을 함께 열었다.

이날 오후 7시30분 만복림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신민호 의장, 주승행·류희수·이남희·김영진 부의장을 비롯 집행부에서 김숙희 회장, 박홍준 부회장, 정인호 총무이사, 박상협 정책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자문위원, 전문위원, 각구 대표대의원 등도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조해석 대의원(관악·조내과의원장)을 전문위원으로 위촉, 임명장을 수여했으며 원현철 종로(원비뇨기과의원장)·김인주 서대문(김인주연세가정의학과의원 장)·김태형 마포(연세이비인후과의원장)·최문구 영등포(가톨릭정형외과의원장)·이인기 관악(관악연세가정의원장)·이일근 강남(서울브레인신경과의원장)·이인기 양천(프라임비뇨기과의원장) 대의원을 대표대의원으로 위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서울시의사회는 회무 추진사항(주요행사 및 정책사항, 메르스 관련 활동사항, 보도자료 및 성명서 발표 등), 원격의료의 방향과 문제점,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전반적인 사항 등에 대해 설명했으며 서울시의사회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 회칙 개정 내용과 관련해서는 류희수 부의장의 설명이 있었다.

토의사항에서는 원격의료는 의협 차원에서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나, 시행될 경우에도 개원가와 대학병원의 입장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개인정보유출은 사회문제가 아니라 공단이나 종합병원의 문제이므로 예외조항을 두어, 의원급 의료기관은 제외하거나 처벌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청구프로그램 회사 등이 책임져야 할 문제이므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돌리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미 법이 실행되고 있으므로 지켜야 하며, 프로그램 회사는 기술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설명도 있었다.

더해서 심평원의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과 같이 정부나 유관기관에서 시행하는 것은 의협이나 서울시의사회에서 분명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무조건 따르기보다는 회원의 입장을 고려해 이를 대변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었으면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한 서울시의사회에서 회원들에게 안내만 하지 말고, 오히려 해킹 등 개인정보유출 방지방법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회원들에게 배포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 서울시의사회에서는 이미 간단하게 자료를 요약 정리해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심평원이 전자서명프로그램을 개발해 회원들에게 배포하고 개인정보보호 관련 방화벽도 심평원 차원에서 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했으며 서울시의사회는 자율점검 시기의 연장과 심평원의 자율점검에 대한 간단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음을 안내했다.

기타사항으로는 제1차 제도개선위원회를 지난 8월19일에 개최, 젊은 전문위원들을 중심으로 기존의 제도개선을 논의했으며 향후에도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으로 논의된 내용은 차기 25개구 대표대의원 간담회 개최시 안내할 예정임을 밝혔다.

김동희 기자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