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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대의원회, 1차 제도개선위원회서 현안 논의
서울시의 대의원회, 1차 제도개선위원회서 현안 논의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5.08.25 0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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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관련 합당한 보상 및 배상에 대한 해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 제기

서울특별시의사회 대의원회(의장·신민호)는 지난 19일 제1차 제도개선위원회를 개최하고 회칙 등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오후 7시30분 후젠무이에서 열린 위원회에는 류희수 부의장을 비롯해 한미애·이상목·안재신·이윤수·형운준·이창원·조해석 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대의원회에서 25개 각구 대표대의원회의 및 자문위원제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규정이 없음으로 회칙에 규정을 명시해야한다는 의견에 친목 및 의료관련사항에 관한 의견개진 및 토의 등 대의원회 활동과 활성화 차원에서 운영하는 만큼 회칙보다는 대의원회 운영규정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지난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 분과에서 부결된 회칙 제15조(대의원 선출 비율)와 관련, 차기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분회 의견 등을 고려해 재검토키로 했으며 메르스와 관련해서는 일부 보건소에서 의료기관에 휴진을 요청했으나 현재 보상여부와 관련해서는 휴진을 권고 한 적이 없다고 하는 부인하는 사례가 있다고 밝히고 이에 합당한 보상 및 배상에 대한 해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특히 의협 파견 대의원이 의협 상임이사로 선임됨에 따라 대의원의 공석이 생겨 조속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서울시의사회에 일체 선거사무 위임을 통해 선출하도록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날 위원회에서는 의사회 역량강화를 위해 많은 회원들이 정당 당원 가입에 참여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최근 예방접종과 동시에 이루어진 진료의뢰서 발급과 관련, 심평원에서 환수할 예정으로 8월말까지 의견서 제출을 요청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심평원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과 관련, 서울시의사회에서는 성명서를 통해 반대의견을 제시했으며 앞으로 회원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행동해야 하며 의료현안과 관련, 서울시의사회장이 의협 회장단 모임 혹 상임이사 모임을 통해 대한의사협회에 의견을 전달해 줄 것을 당부하고 기타사항으로 대의원회 의사 규정을 위원들께 이메일 발송키로 하고 회의를 마쳤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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