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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보건의료 전문성 `부재'…예고된 메르스 `대란'
[기고]보건의료 전문성 `부재'…예고된 메르스 `대란'
  • 의사신문
  • 승인 2015.07.3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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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동 호 (중랑구의사회장)

오동호 중랑구의사회장
서울시의사회 주최 `감염병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공청회' 주제 발표
메르스 사태에서 드러난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 

■시작하며

치료제가 없는 감염성 질환의 관리는 역학적 관리가 중요하다. 의사와 국민 그리고 국가의 체계적인 역할 분담이 필요하며 현재와 같이 국가가 건강보험제도를 통해 전체적인 의료를 통제하는 상황이라면 국민의 생명권이 달린 보건의료문제에 대해 국가는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초기에 차단할수 있어야 했다.

하지만 메르스가 상륙했음에도 일차보건의료는 작동하지 않았고 삼차 의료기관까지 이르러서는 의료진과 보호자에게 까지 확산됐다. 의료기관들은 피해속에서 사투를 벌여야 했지만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공기감염에 대한 공포까지 확산됐고 경제는 더욱 침체됐다.

메르스 확산은 지구촌의 문제가 됐고 세계보건기구 조사단이 파견 되어 응급실 과밀화, 병원 쇼핑 등에 대해 지적했으나 이미 의료계에선 적정급여 적정진료와 의료전달체계에 대해서 수 없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었다.

글로벌 시대에 전염성 질환은 언제 어떻게 발병할 것인지 예측할 수 없으며 금번 사태와 같은 보건의료적 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성역 없이 비판해야 할 것이다.

■경과

질병관리본부의 MERS 에 대한 주의보가 일선의료기관에 최초로 전달된 것은 2013.8.7이였다. 이듬해 2014.6.19에도 다시 한번 주의보가 내려졌는데 이번에는 의료진 방호장비나 음압시설 등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하지만 격리, 이송 등의 방법에 대해서는 역시 빠져 있다.

만약 질병관리본부가 당시 주의보 뿐만 아니라 의료진에 대한 보호 장비를 함께 지급하고 선별진료소와 안심병원을 강제적으로 명령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국방이 국방체계없이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닌 것 처럼 보건의료도 체계가 갖추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보건복지부가 보건와 복지 사이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생명과 직결된 보건의료는 건강 활동 전반에 대한 의학적 자문이 필요하며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의권의 인정도 필요하지만 복지의 도구로 의사를 동원하려 할 뿐이다.

메르스의 대비를 위해서 특별한 치료제와 대대적인 시설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의료시장을 지배하는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실질적으로 의료를 통제하고 있는 복지부는 강력한 권한 만큼 책임이 따른다.

1. 의사단체

중앙 집행부의 고시는 모든 회원들에게 전달되도록 되어 있지만 고시의 홍수 속에 이와 같이 중요한 고시는 묻혀 버리게 된다. 그마져도 미가입 회원에게는 전달이 되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는 미가입 회원이 계속 늘어가고 있다.

의료법 제28조에 의하면 의사단체는 중앙회를 설립해야 하고 의료인은 당연히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

지역, 직역, 봉직 여부를 막론하고 모든 면허증소유자는 의협의 회원이다. 이는 또한 히포크라테서 선서상의 동업자 윤리에도 명시되어 있는 바이다.

조직이 세분화되면서 주요 고지의 전달이 누락되고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일각에서 회비납부 거부및 탈퇴를 의도적으로 조장하는 것은 중앙과 회원간의 정보전달을 단절시키며 중요한 국가의 고시의 전달을 누락시키는 원인이 된다. 의사단체의 온전한 소통망은 국가 안보에도 중요하다.

의료계는 무수한 학술 대회를 통해 최신 의학지식을 교류하고 있지만 메르스와 같은 전염성질환에 대한 주제는 누락되어 있다.

3년 마다 보수교육평점을 합산해 면허신고제를 하고 있다. 전염성질환 교육에 대한 이에 대한 의무규정도 없지만 의사회는 보수교육을 통해 회원을 통솔 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

두번째 공문에서 질병관리본부는 좀더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의심환자를 보건소에 신고할 것과 원내감염에 대한 주의사항이다.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는 예방접종이나 방역사업에 비하면 간단한 대책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었다.

메르스와 같은 신종전염병에 대한 대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울시 부터 구보건소 지역보건사업계획서에까지 등장하고 있으나 막상 상륙하고 난 이후에는 재난을 막지 못했다.

보건소는 발 빠르게 전염병관리체계로 전환하지 못했고 의료전달체계의 일차적 방어선이 뚫린 상황에서의 삼차 의료기관들 또한 효율적으로 차단하지 못했다.

삼차의료기관이 감염성질환에 취약했던 점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분석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재정문제이다. 의료서비스의 재정문제를 지배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이 일반병원에게 감염관리능력까지 갖출 수 있는 수가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유행기가 아닌 평상시에 비상시를 위한 재정적 부담을 얼마나 감수할 수 있을까. 결핵협회와 결핵전문병원은 감염성 질환 관리가 그만큼의 특수성을 요하기 때문이다. 질병관리본부에서 고시한 주의보가 봉직의사들에게 제대로 고시되고 숙지됐는지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지만 저수가 체계 하에서 많은 재정과 구조조정이 필요한 전염성질환 관리 체계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물론 WHO가 지적한 바는 적정 진료체계를 위해서 시정되어야 하는 바이다.

보건문제에 대해서는 상시적 준비가 필요하며 국가와 국민 그리고 전문가의 협력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국제사회 신종전염병 경고에도 복지와 의료비 절감만 집중

긴밀한 의정 협력 전염병 관리·보건의료 체계 재정립 필요

 


2.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신종전염병에 대한 국제사회와 질병관리 본부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대비에는 무관심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2015년도 복지부 업무 보고에서는 의료비절감과 복지정책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신종 전염병 등 보건 문제에 대한 대책은 금연 사업 만큼의 비중도 차지하지 못하는 듯 하다. 복지에 의한 보건의 실종은 보건부 독립과 질병관리청 승격이 필요한 절대적 이유의 하나이다.

3. 공공의료와 의료전달체계

1) 전염성질환의 관리는 확산 방지를 위한 격리 치료의 인프라가 동원돼야 하기 때문에 국가가 주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2) 해외로부터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체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전달체계가 중요하며 이는 지자체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수립돼 있어야 한다.

3) 공공의료체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며 민간의료와의 유기적인 협력에 의해서 가능하다.

4) 서울시 지역보건의료계획에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감시체제만이 언급되어 있다. 현재의 보건소는 상당한 진료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보건소 의뢰 체계 구축에 대한 계획은 없다. 선별진료 격리시설이 없는 민간의원에서 전염성 질환을 다루는 것은 지역사회 전파를 야기할 수 있다. 진료의 현장에서 의심환자를 치료 과정 없이 보건소에 신고만 하라고 요청하는 것도 비현실적인 행정이다. 전염성 질환 관리에서 보건소가 빠진 의료전달체계는 전체적으로 와해될 수 밖에 없으며 지역별 안심병원 지정만으로 공공의료 확립의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다.

보복부 관련 단체로서 영리적 의료사업으로 남윤인순 국회의원의 지적을 받고 민간의료시장을 침범해 서울시의사회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는 건강관리협회(구 기생충박멸협회)가 서울시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고 감시체계에 들어간 점은 특이하다.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보복부 유관 단체의 기능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5) MERS는 구지역보건의료계획에도 등장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실천하지는 못했다. 보복부에서는 잠정적으로 보건소의 일반진료를 중지하도록 했으나 상당수의 보건소는 일반 진료를 강행했다. 지자체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통해 민관합동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또한 유명무실하다.

4. 적정급여 적정진료와 국민건강보험

N95 마스크와 의료인 보호장구 등은 감염병 관리에서 국가가 재정을 부담해야 하는 보급품이지만 의사회는 당연한 것을 배급 받는데도 상당한 노력을 해야 했다.

응급실부터 중환자실 격리실 간병인력까지 전염병 관리 시스템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은 보복부의 재정적 지원이지만 2013년 질병관리본부가 MERS 경보를 발령한 이후 2015년도 6월 10일까지 건강보험공단이 MERS 대응체계와 관련된 재정지출에 대해 고시를 한 것은 한건도 없었다.

첫 번째 고시는 인터페론 제제의 급여 인정이였으나 특효가 있는 치료제라고 할수는 없다.

MERS 사태동안 건강보험공단은 DUR(Drug Utilization Review)를 위해 구축된 수퍼 컴퓨터를 활용한 역학적 정보제공 정도였으나 이 또한 보건소 선별진료소와의 해석이 달라 많은 혼선을 빚어냈다.

일차의료기관은 격리시설을 갖추기가 어렵지만 감염질환자가 가장 먼저 방문할 가능성이 높은 곳은 동네의원이다. 격리입원실에 대한 수가만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회원과 가장 밀접한 일차의료기관이 적절한 격리 이송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 동네의원에서 감염환자를 진료할 수도 없고 진료거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메르스를 치료하던 간호사가 D등급 방호복을 착용하고 근무하다가 감염된 바에서 보듯이 의료진에 대한 적정한 보호 장구는 국가가 상시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적정진료를 위한 기본조건에 대해서는 건강 보험 재정을 통해서라도 부담해야 할 것이다.

손세정제나 환자용 마스크와 추가 인력 등 감염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모든 의료 기관에 해당한다. 환자의 접근성에 따른 보건의료전달체계를 따진다면 일차의료기관에게 더 중요할 수 있지만 건보 공단의 준비는 없었다.

건강보험료가 포괄적 복지혜택에까지 사용되고 있지만 건강보험료의 일차적인 목적은 보건의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다. 메르스와 같은 감염성 질환이 수 년 전부터 예측됐음에도 감염성질환 대비에 대해 실효성 있는 급여 지출이 이뤄지지 못한 것은 복지부 행정이 보건보다는 복지에 치우쳐 있기 때문이다.

의사는 서비스의 질을 주장하지만 환자와 국민은 의료서비스의 가격을 우선시 한다.

전문지식에 대한 가치보다는 가격 편리성을 기준으로 의료를 가위질하고 도덕성 시비를 일으킨다. 격리시설과 인력에 대해 적절한 수가는 전염성 질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

MERS 확산 초기에 N95 마스크 배급과 D등급 보호 장구가 화제가 된 바가 있다. 전염성 질환의 기본적 소모품이지만 건강보험수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격리병실과 전염성질환관리에 필요한 비용문제에 대해서도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사전에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질병에 대한 적절한 비용지불체계는 전선의 보급품과 같지만 질병관리본부의 고시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5. 대국민 소통

WHO조사단에 의해 닥터쇼핑이 지적됐지만 국민은 자신의 생명이 달린 의료서비스를 단순하게 사고 팔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부적으로 누차에 걸쳐 지적된바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의료전달체계를 무너뜨리고 질병확산의 원인이 됐다.

MERS 진단의 결정적 단서가 됐던 환자가 자신의 여행력을 최초의 의사에게 밝혔더라면 어땠을까?

무수한 TV 광고중에 질병관리본부의 전염성 질환에 대한 보건 정보가 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또한 공기감염을 우려할 상태는 아니라는 전문가의 의견을 믿었으면 어떠했을까 하는 가정을 해 본다.

약물을 사듯 건강을 살 수 있고 그것이 안 되면 신뢰할 수 없는 것이고 또 다른 의료서비스를 찾아 나서며 과학적인 판단도 저버린다. 유사 의료행위는 정상의료를 위축시키고 국민은 합리적인 건강행동 보다도 비과학적 유사의료서비스 구매에 나서게 된다.

환자는 기본적으로 약물 같은 간단한 치료에 의해서 질병이 낫기를 바란다. 하지만 특효약이 없을 수도 있고 치료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다. 환자가 제공하는 병력은 진단에 결정적일 수 있으며 치료의 과정에서 또한 환자의 역할은 중요하다. 의료서비스는 환자의 건강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환자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국민들의 건강 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언론과 의료광고를 빼 놓을 수 없다. 비과학적 건강 개념은 무분별한 의료광고와 방송에 영향을 받고 있다.

최근 의협에서는 의료광고를 심의하고 하고 있지만 이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에 범람하는 광고성 게시물, 흥미위주의 비과학적 건강정보, 프로그램 제작자와 출현 의사에 대한 검증절차가 필요하다. 과학적인 기준이 엄정히 적용돼야 하며 한의사협회의 독자적인 광고심의는 시정돼야 한다.

보건은 질병 치료 이전에 과학적인 건강관리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보건과 위생에 대한 중요성을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교육해야 하며 국민의 폭 넓은 건강행동에 대한 사회교육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의료 관련 산업의 R&D(Research & Development)

MERS가 지역사회감염으로 번졌다면 대한민국은 독자적인 치료제와 백신의 개발이 필요했을 것이지만 다행스럽게 그 정도까지 확산이 번지지는 않았다.

정부가 원하는 차세대 성장산업과 의료산업선진화를 위해서는 제약, 첨단 바이오등 의료관련 산업의 R&D가 중요하지만 아직까지 독자적인 능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의약분업을 도입하고 리베이트쌍벌제까지 시행했지만 R&D를 중심으로 한 산업 재편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의료시장에서 가장 큰 결정권을 갖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지배력 뿐만 아니라 의약품과 의료장비에 대한 허가권을 갖고 있는 보복부가 R&D 를 확대시키지 못하는 원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전문가 단체로서 업체의 R&D 평가에 대한 의협의 참여가 필요하다.

7. 국회

국회의원의 지역구 보건사업계획부터 정부의 보건 분야에 대한 감시와 입법 활동까지 국회의 역할은 중요하다.

메르스 사태 동안 국회는 메르스 특별법을 통과시켰으나 역학관리에 관한 개선안만이 소폭 포함됐을 뿐이다.

국민편의만을 앞세우고 의사들의 권위와 직업적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법안은 국가보건의료를 책임지는 의사들 의 업무수행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에 대한 전문가적 조언을 어렵게 한다.

관료주의화하는 한국 사회에서 보건의료에 대해 보다 긴밀한 의정 협력이 요구되는 만큼 지역의사회와 의협을 통한 전문가의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보건 공백에 대해 엄정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정부는 사상 초유의 보건의료적 실책에도 분명한 책임을 회피하려하고 있으며 진상규명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

국가의 안보가 달린 보건 분야의 독립성과 질병관리부서의 전문성 확보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민의 생명이 달린 보건안보 문제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총선 과정에 정책적 참여를 통해 보건의료에 대한 국회의원과 국민들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이끌고 정치적 압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맺음말

발열을 동반하고 감기증상을 보이는 환자는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정상이다. 고가의 장비 보다 병력이 더 중요한 만큼 환자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사는 환자의 정보를 충분히 활용해 진단하고 그 이후 부터는 국가의 전염병관리체계에 의해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

형식적인 의뢰서는 전염성질환을 구별 할 수 없었고 경증 환자와 중증 환자가 혼재된 닥터 쇼핑의 종착역에서 건강과 질병에 대한 비과학적인 관습과 저수가 저보장 의료체계의 헛점을 타고 감염성 질환은 퍼져 나갔다.

특효 치료제가 없는 상황일지라도 준비된 보건의료체제 하에서의 감염병 관리는 R&D처럼 막대한 비용을 소요하지 않을 수 있다.

메르스 사태로 3차 병원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지만 3차 병원에 도달하기 까지의 과정이 더 큰 문제였고 해결책 또한 3차 병원 내부의 시스템보다는 1차 의료를 기반으로 한 보건의료체계를 재정립하는데 있다.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도 결핵과 간염의 만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보건보다는 복지에 더 치중하고 있으며 보건 분야의 독립성과 질병관리의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지 않고서는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기 어렵다. 정체 모를 감염이 의심되는 발열환자가 병원을 찾아 헤매지 않고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하루 속히 구축하는 것이 보건안보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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