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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의사 폭행…눈물 흘리는 의료계 
끊이지 않는 의사 폭행…눈물 흘리는 의료계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5.07.31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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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미현 기자
최근 동두천 병원에 머리를 다쳐 병원에 실려 온 술에 취한 환자가 당직의사를 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이번 사건은 의사가 CT 촬영을 안하고 퇴원하려는 환자에게 `자의퇴원동의서' 작성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한 일이었다.

이 사건으로 의정부지검은 폭력을 행사한 환자에게 응급실 의사 얼굴 등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의료계는 이번 사건을 두고 다시한번 격분했다. 의사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차별한 폭력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법적 제도가 마련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사건 판결을 보더라도 의사의 생명 값이 300만원에 불과하다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전문가인 의사가 현 법적제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환자가 의료진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응급실에서의 주폭 환자들의 난동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지고 있으며 의사가 환자로부터 피살되는 사고도 발생되고 있다.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의사가 누굴 믿고 환자를 진료하려 들까. 이는 결국 의사는 환자들을 소신진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 것이며 모든 피해는 환자들에게 돌아갈 것이 뻔하다.

진료실에서의 의사 폭행사건이 빈번이 일어나자 의료계는 매년 국회에 `의료인 폭행가중처벌법'을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의료인 폭행가중처벌법 법안은 매년 국회통과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는 의료인폭행 방지법보다 더 중요한 법안에 밀려 논의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말 뿐이다. 그럼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생명 보호보다 더 중요한 법안이 무엇이 있을까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의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환자를 치료해야 한다. 그렇다고 환자들의 무차별적인 폭언과 폭력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의사의 사명을 다해야 하는 건 아니라 생각한다.

정부는 의료인에게 `무조건적 희생'을 요구하기 전에 의사가 진료실내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를 구축해야 할 때이다.

홍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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