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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의사회의 인터넷 환자유인 회원 영구 제명
안과의사회의 인터넷 환자유인 회원 영구 제명
  • 의사신문
  • 승인 2009.09.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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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의사회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라식수술환자 유인 행위 등으로 물의를 빚은 강남 B안과 K 원장에 대해 윤리위원회가 상정한 회원 영구제명안건을 심의하고 이를 전격 가결시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안과의사회는 영구제명의 근거로 윤리법규 제 3조 (1항)안과의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와 (2항)안과의사 전체의 권익을 심대히 손상하는 경우 (3항)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행위를 한 경우를 들고 광고대행사와 연계된 조직적 환자 유인행위와 수술비 인하·조정을 미끼로 광고 및 이메일 등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등을 들고 해당 회원에 대해 철퇴를 내렸다.

안과의사회의 이번 문제회원에 대한 영구제명 가결 및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결과 통보는 쉬운 결정이 아니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안과의사회의 이번 결정은 모두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건전한 의료환경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이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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