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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정보 유출 진상규명 통해 특단 조치 마련 촉구
의협, 의료정보 유출 진상규명 통해 특단 조치 마련 촉구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5.07.2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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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동의가 없는 한 개인정보는 ‘절대 불가침 영역’으로 철저히 보호되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회장·추무진)는 우리나라 국민 4400만명의 민감하고 중요한 의료정보가 불법으로 유출된 사태와 관련, 깊은 우려를 표하며, 앞으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법적 책임을 물어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가 앞장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오늘(27일) 오후 입장발표를 통해 “의료정보는 일반 개인정보 보다 더 훨씬 민감하고 철저한 보안을 요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약학정보원과 청구 프로그램 개발사인 지누스, 그리고 IMS헬스코리아가 약 4400만명에 해당하는 47억여건에 이르는 환자 의료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유출하여 집적하고 돈거래 수단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 의료계로서는 충격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환자 의료정보 유출에 대한 심각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지난 2013년부터 의료정보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 단체소송을 진행하는 등 대응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정부 측에도 수차례 대책마련과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으며 더 우려스러운 것은 유출된 47억여건의 환자의 의료정보가 해킹에 의해 2차, 3차 연쇄적 도미노 유출이 발생하면 범죄도구는 물론이거니와 비윤리적 기업의 사업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그 막대한 파장을 가늠하기조차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 뿐 아니라 이번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정보에 대한 보안은 매우 열악하고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검증 안 된 원격진료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하고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정부가 환자 건강정보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철저히 검증하지 않는다면 국민건강을 훼손할 수 있는 원격진료를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분명한 입장을 다시 한 번 천명했다.

의협은 특히 “환자 관련 정보는 개인으로서는 매우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노출될 경우 개인의 인격과 정신적으로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절대 불가침 영역으로 다루어야한다. 최근 몇 년 새 신용카드사와 대형 온라인 쇼핑몰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으로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식과 민감도는 매우 높아진 반면, 정부는 아직도 무감각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의협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시는 제2의 환자 의료정보를 비롯한 개인정보 유출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건에 연루된 약학정보원, 지누스, IMS헬스코리아 등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하고, 정부는 개인정보 보완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더 철저하게 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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