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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전문대학원 자율결정 보장을
의학전문대학원 자율결정 보장을
  • 강봉훈 기자
  • 승인 2005.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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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과대학학장협의회(회장·丁豊滿 한양의대 학장)는 지난 26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임시전체회의를 갖고 의학전문대학원 전환 여부에 대한 대학의 자율적 결정을 철저히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의대학장협의회 전체회의에서는 지난 2002년 1월과 6월 제출한 `의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추진에 대한 의견'과 `건의서'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다시 한 번 요구했다.
 이어 교육부가 2002년 1월 발표한 의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 기본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청하고 향후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추진방안이 확정될 때까지 전문대학원 전환 여부에 대한 대학의 자율적 결정을 보장하라고 강조했다.
 의대학장협의회는 2002년 1월 의학전문대학원이 기초의학자 양성에 반드시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고 국민 의료비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 후에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협의회는 당시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과정은 현행 2+4를 근간으로 한 단일제도여야 하고 다만 일반학부 졸업생 등 의예과를 수료하지 않은 학생도 의학기본교육과정으로 진학할 수 있도록 하되 동일한 학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사가 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길다고 지적하고 군복무기간 단축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6월에는 또 건의서를 통해 교육당국이 국립대에는 원칙을 무시한 교수증원이나 재정 보조 등의 수단을 동원하고 사립대에는 대학 내 문제를 빌미로 의학전문대학원 도입을 강권하는 등 교육 외적 요인으로 의학전문대학원을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결과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일부 대학이 의학전문대학원을 신청하고 교육여건이 양호한 대학은 거부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어 이로 인해 의학교육의 본질이 훼손될 것이 우려된다며 명확한 의학전문대학원 인가요건이 있어야 한다고 천명했다.

강봉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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