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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새로운 시각에서 `병의원 경영'을 조망하다 〈68〉
Ⅱ. 새로운 시각에서 `병의원 경영'을 조망하다 〈68〉
  • 의사신문
  • 승인 2015.07.1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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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강 현(골든와이즈닥터스 경영지원팀장)

병원 세무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1〉

`병원세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병원세무가 일반적인 세무와 특이하게 다른 점이 있는 것은 아니다. 병원세무는 회계의 기본적인 개념 중에서 세무회계를 말하는 것인데, 회계는 크게 재무회계, 관리회계, 원가회계, 세무회계로 나누어진다.
 

재무회계는 기업의 외부정보 이용자인 투자자나 채권자 등에게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계이고, 관리회계는 내부정보 이용자인 경영자(병원장)에게 관리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계이다.

원가회계는 관리회계에 포함되어 구분되며 기업(병원)이 생산,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생산원가를 계산하는 회계를 말하는데 통상 병원에서는 원가회계를 중점적으로 다루지는 않는다. 마지막으로 세무회계는 기업(병원)의 회계를 조정하여 정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회계로 재무회계에 포함하여 구분한다.

오늘은 병원의 세무회계(이하 `병원세무'라 함)에 대하여 논해 보고자 한다.
병원의 세무회계에서 개원 준비시점과 개원 직후에 필요한 세무상 체크리스트는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개원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세무사항이고, 나머지 하나는 병의원의 운영을 위한 세무사항이다. 먼저 개원 준비시점에 필요한 세무사항을 점검해보도록 하겠다.

개원 인프라 구축에서 점검할 부분은 △개원자금준비 △건물임차시 확인사항 △기존 병원 인수시 확인사항 △개원전 경비처리 확인사항 △의료장비의 구입점검 △의료기관 개설신고는 어떻게 하는가? 등이다. (병의원 만점세무 참조.)

1. 개원 자금 준비:
- 자기자본: 현재까지 근무의사로 진료하는 동안 신고한 소득을 확인하고 그 소득내에서 자본 조달함
- 타인자본: 은행대출과 부모님으로부터 증여 중 선택, 타인자본은 이자비용에 대한 절세효과가 있으므로 세무사와 상의 후 적절한 금액을 대출함
- 타인자본으로 개원할 경우, 절세효과가 발생하지만 차임금을 병원개업에 사용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근거 자료를 확실하게 챙겨야 함

2. 건물임차시 확인사항:
- 확정일자 혹은 전세권 설정으로 안전장치 마련
- 영수증은 필수로 확인해야하고, 다운계약서는 작성해서는  안됨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확인
- 계약서 단서 조항을 확인, 보증금 총액과 권리금 유무 사항 확인

3. 기존 병원 인수시 확인사항:
- 양수도가액의 결정: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하되 시가를 반영하여 평가 후 가액 결정
-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인수하는 자산과 부채의 세부목록, 잔존 리스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작성해야함
- 상호 및 선수진료비 승계 여부: 기존 상호를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사용하는 경우, 양도전 발생한 선수진료비(먼저 지불한 기진료비)를 확인하여 양수도 금액에 반영여부 확인(진료기록 차트의 인수여부를 확인)
- 직원의 인계: 양도전 종업원들의 고용승계 여부는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승계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노무사와 협의 후 처리함

4. 개원전 경비처리 확인사항: 개원과 관련된 거래 사항은 적격증빙(세금계산서)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5. 의료장비 구입 전 점검: 일시불, 할부, 리스의 방법으로 구입을 결정 시 경비처리 방식을 확인함
- 감가상각 방법으로 경비처리 가능: 현금 구입, 할부 구입, 금융리스(소유권-병의원)
- 세액공제 혜택여부 등 확인: 운용리스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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