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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만 인상, 수가 통제 의료 포퓰리즘 정책 중단하라”
“인건비만 인상, 수가 통제 의료 포퓰리즘 정책 중단하라”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5.07.1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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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의사회 성명서, 의료수가 최저 임금 인상률에 맞는 합리적 인상 강력 요구

대한평의사회(대표·이동욱)는 최근 2016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8.1% 인상된 603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 성명서를 내고 “인건비만 인상하고 수가는 통제하는 비상식적인 의료 포퓰리즘정책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평의사회는 민노총 등이 주장하는 최저 임금 인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의 수입인 의료수가를 국가가 강제로 결정하기 때문에 최저 임금 인상에 맞춰 의료기관이 정상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해당 인건비 인상폭에 맞는 의료수가인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평의사회는 2015년 최저시급(5580원)으로 직원 월급을 지급할 경우 의료기관은 주 40시간(한달 209시간) 근로에 대해 116만6220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고 대다수 의료기관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의료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현실상 평균 12시간 정도의 연장근로가 불가피해 최저 시급에 의한 연장근로수당이 41만 8500원이 추가 발생하므로 2015년 최저시급에 의한 초봉 직원월급이 근로기준법에 의거 158만 4720원이 되며 4대 보험 사용자 부담금까지 계산하면 2015년 최저임금 직원에 대한 병의원이 부담하는 비용은 172만 7300원이라고 강조했다.
 
평의사회는 그러나 이것을 2016년에 8.2% 인상하면 의료기관이 2016년 최저임금 직원에 대해 부담하는 인건비는 2015년 172만7300에서 186만9000원으로 14만 1600원(8.2%) 인상이 된다며 경력 10년차와 무경력 직원의 월급을 같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1년 경력에 5만원씩 추가 지급하는 것이 의료기관들에 형성된 임금 지급 관례임을 볼 때, 의료기관 직원의 임금은 신임 뿐 아니라 모든 직원에 대해 전체적으로 8.2%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평의사회는 박근혜 정부 들어 2014년도 최저임금 7.2%, 2015년도 최저임금 7.1%를 인상했지만 의료기관의 수입인 정부가 결정한 수가는 인건비 인상율의 1/3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런 포퓰리즘의 강제 건강보험제도하에서 의료기관의 경영이 한계에 다달았다고 호소하고 언제까지 인건비만 인상하고 수가는 통제하는 비상식적인 의료 포퓰리즘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했다.
 
평의사회는 민노총 등 건정심 가입자 단체가 비이성적 포퓰리즘의 단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인상율의 1/3에도 못 미치는 비상식적 의료수가를 의료기관에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마땅히 해당 임금인상을 근로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의료수가인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평의사회는 11만 회원들과 함께 오늘 최저 임금위원회의 최저 임금 인상액 결정을 보면서 정부와 노동자단체는 더 이상 비이성적 포퓰리즘의 의료제도를 운용하지 말고 OECD 평균수가보장과 의료기관이 최저임금인상에 맞춰 정상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국가가 강제로 정하는 의료수가의 최저 임금 인상률에 맞는 합리적 인상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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