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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협, 건정심 구조 및 의결과정 등 문제점 개선 최선
의·병협, 건정심 구조 및 의결과정 등 문제점 개선 최선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5.07.01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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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선 위한 공동 입장 발표, 중립적인 공익위원 위촉 등 제안

대한의사협회(회장·추무진)와 대한병원협회(회장·박상근)는 지난 6월29일 열린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상정된 안건의 비합리적인 의결 과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건정심 구조 및 의결과정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문제점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천명했다.

양 단체는 오늘(1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선을 위한 공동 입장’을 발표하고 “현재 우리나라는 메르스 사태로 고통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 경제가 마비될 정도이다. 실제 메르스 사태를 통해 나타난 환자안전 및 감염관리 등의 문제에는 근원적으로는 고착화된 저수가 및 불합리한 규제적 의료제도, 저수가로 인한 충분한 의료인력 고용의 어려움 등이 잠재되어 있다”고 밝히고 “과연 이런 문제들이 어디부터 시작된 것인가? 이에 대해 당장 눈앞의 문제에만 집착하여 건강보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건정심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다시금 가입자와 공급자가 상생하여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체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건정심과 관련한 문제들이 개선되어야 함을 상기시키며, 이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양 단체는 특히 건정심의 문제들을 개선해 가입자와 공급자가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요구했다.

첫째, 중립적인 공익위원을 위촉하라. 현재 정부 중심의 건정심이 실질적 중재와 조정이 가능토록 정부 영향력이 있는 단체는 과감히 배제하고, 가입자와 공급자가 각각 동수로 추천하는 위원으로 공익 위원을 구성을 해야 한다.

둘째, 건정심의 의결기능을 지양하고 조정 및 중재기구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라. 건정심은 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기구라고는 하나 실제 그 효율성이 퇴색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는 쟁점사항에 대해 중재와 조정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건정심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하라. 2004년 감사원 지적을 포함하여 오랫동안 건정심의 불합리함에 대해 지적되어 온 사항을 빠른 시일내에 개선하기 위해 건정심 개선 TF를 만들어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양 단체는 공동 입장 발표문 전문에서 먼저 “건정심은 우리나라 건강보험과 관련한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다. 그러나 그간 건정심은 여러 이해당사자간 정책 협의와 조정에 실패해왔고,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의문이 언론 뿐만 아니라 정치권 등에서도 반복해서 지적되는 것을 보면 이 문제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건정심 위원 구성의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지난 2004년 감사원 보고서를 보면 ‘건정심의 위원구성과 운영이 적정하지 못한 것은 건정심 위원회를 보건복지부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되어있고, 그에 따른 권고사항으로 ‘공익대표 중 공무원 2인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보다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독립적으로 객관적인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주문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양 단체는 “건정심 위원 구성의 문제는 비단 공익위원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건정심에 참여하는 공급자 단체별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종류가 다를 뿐만 아니라 각 직역간의 입장이 상충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 같이 다양한 전문가 직역단체를 공급자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묶어 한정된 표결권만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가령, 특정 직역에 한정된 사안이 논의될 때에는 아무리 의료공급자이긴 하지만 전문 영역에 따른 이해도의 차이도 있을뿐더러 소속 단체와 무관할 경우 상대적으로 관심이 떨어지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논의에 참여하고 불확실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정심에 참여하는 가입자 단체의 경우 과연 우리나라 국민들의 목소리를 진정으로 대변할 수 있는 대표성을 갖고 있는지와 건정심에서 논의되는 전문적인 안건들에 대해 한정된 지식과 정보만을 바탕으로 지나치게 목소리를 높이고 의견을 고집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국민의 입장에서 관련 정책의 결정과 논의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런 차원이라면 외국의 경우와 같이 국민 참여는 적극 보장하고 의견은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하되 표결이나 의결권 행사는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해 건정심 위원 구성의 문제 뿐만 아니라 안건 심의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며 애초 건강보험 정책에 관한 전반사항을 하나의 위원회에서 모두 심의 의결하도록 설계된 것 자체가 무리가 있고, 그러다보니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주제에 대해 사실상 심도 있는 논의도 될 수 없을뿐더러 대다수의 안건이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밝히고 매번 수가협상이 결렬되어 건정심에 회부될 때에도, 실제 공급자 단체에서 마지막으로 제안한 제시안은 논의의 대상조차 되지 않고 공단의 제시안만 올리거나 혹은 일정 패널티를 부과하여 일방적으로 상정·처리하고 있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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