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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비의료인 진입여부 쟁점
영리법인, 비의료인 진입여부 쟁점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9.09.1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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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이상적인 모델로 조심스럽게 ‘유한회사’를 제시한 가운데 트로이 목마와 같은 ‘비의료인의 진입허용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의료정책연구소가 제시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모델은 상황여하에 따라 의협 공식안으로 채택될 가능성도 있어 이에대한 정부 및 시민단체의 반응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 5일 오후5시 의협 3층 동아홀에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모형’을 주제로한 제27차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의협 공식안이 아닌 연구초안 성격의, 임금자 연구위원의 바람직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모형을 제시했다.

임 연구위원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은 전문가 기업으로 즉, 의사가 의료법인의 설립 및 운영의 주체가 되며 투자자는 이익배당만 가능한 유사 유한회사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쟁점은 의사 중심으로 설립될 경우, 과연 외부 투자유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였다. 이에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펼쳐졌다. ‘의사의 독점적 개설권을 포기못하고 어떻게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가‘와 ’불량 자본의 유입으로 예상되는 피해‘가 각각 지적됐다.

지정토론에서 이왕준 병협 정책이사는 “영리법인 논쟁은 자본의 합법적 유입이 핵심으로 채권 발행 등 모든 논의로 확대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장례식장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불량자본 등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자본의 건전성을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채빈 한의사협회 보험의무이사는 “영리법인 도입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정책과 자연스럽게 맞물려 있게 되어 포괄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행위의 주체가 개설한 의료기관과 어떤 행태든지 고용된 상태로 의료행위를 하는 행위의 차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사무장 병원 등의 왜곡현상을 지적했다.
조영식 치협 정책이사는 “비의료인에게 개설을 처횽하면 결국 개설 자유화로 귀착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으며 신의철 가톨릭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영리법인 투자시 경영참여는 무한책임을, 이윤만 추구할 시는 유한책임을 지도록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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