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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의사 `퇴출'…법 무서워 진료 보겠나?
성범죄 의사 `퇴출'…법 무서워 진료 보겠나?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5.05.22 05:3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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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은 영구히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는 `의료행위와 관련된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인 결격사유에 포함시켜 이후 영구히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즉,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직접 다루므로 도덕·윤리적인 책임이 요구되며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질러도 다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어 이를 막자는 취지이다.

의사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의료법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1년 당시 민주당 김춘진 의원, 민주통합당 최영희 의원, 2012년 이우현 의원 등이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를 퇴출하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의사, 국회의원, 일반국민 등 누구든 성범죄를 저질렀으면 마땅히 처벌되어야 한다. 하지만 원혜영 의원의 법안은 `의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성범죄라는 정확한 기준도 없으며 신체를 직접 다루는 의료인이라는 대목이 이 법안의 문제를 이야기 해주고 있다.

결국 의사는 `성범죄의' 표적이 될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의사는 직업 특성상 환자와 신체접촉이 많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환자가 어떻게 판단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피해여성들이 의사 진료 시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고발할 경우 의료인은 꼼작 없이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히게 된다. 의사가 되기 위해 노력한 결과가 졸속법안으로 한 순간에 날아가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이 법안을 두고 의료계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의사가 호구도 아니고 진료 중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상황까지 성범죄라고 규정짓는 이상한 법을 내세워 의사들의 숨통을 죄여온다”, “국회의원 포함 모든 공직자와 공무원도 의사와 같은 잣대로 처벌해 달라”, “의사도 국민이다”는 등.

국민 입장에서는 단면만 해석한 채 성범죄 의사에 대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볼 것이다. 하지만 이런 법안이 강화될수록 의사는 환자 진료를 꺼리게 된다. 그럼 환자의 불만은 높아질 것이다. 이 법안의 취지가 100%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억울한 누명을 쓸 수 있는 의사들은 어떻게 구제 할 것인지, 그리고 성범죄 기준을 어디까지 둘 것인지에 대해 의료인들과 명확한 논의를 진행하는 방안을 모색해 봐야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홍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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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0-07-30 21:14:45
뭔 개소리야 성범죄를 안 저지르면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