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6 22:07 (화)
대한골다공증학회, ‘골다공증 치료 지침 2015’ 제정 공표
대한골다공증학회, ‘골다공증 치료 지침 2015’ 제정 공표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5.05.06 15: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활관리, 약물치료, 중증 골다공증 치료, 골감소증 관리 등 4개 분야로 나눠 마련

대한골다공증학회(회장․정윤석)는 효과적인 골다공증의 예방, 진단, 치료를 목표로 하는 ‘골다공증 치료 지침 2015’를 새롭게 제정해 공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골다공증 치료지침은 골다공증뿐 아니라,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전략적 치료가 절실한 중증 골다공증 및 골감소증까지 환자군을 세분화해, 환자 맞춤형 치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이 지침은 대한골다공증학회의 지식과 경험을 체계적으로 반영해, 국내 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제정된 가장 최신의 자료다.

국내 여러 대학의 내분비내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가정의학과 교수와 개원의가 참여한 포지셔닝 미팅을 통해 합의된 골다공증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했다.

‘골다공증 치료 지침 2015’에는 골다공증의 포괄적 치료 전략이 국내 실정에 맞게 △골다공증의 생활관리 △골다공증의 약물치료 △중증 골다공증의 치료 △골감소증의 관리 등 4개 분야로 나눠 마련됐다.

치료 지침 개정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국내 최초로 ‘진행된(advanced) 중증 골다공증’ 개념을 도입했다는 점이다. 최근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중증 골절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임상 현장에서 적극적인 치료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65세 이상, 골밀도 T점수 -2.5 이하, 골다공증성 골절이 2개 이상 발생한 환자를 ‘진행된 중증 골다공증’으로 정의했다. 이와 더불어 진행된 중증 골다공증이나 기존의 약물치료에 반응이 불충분한 경우 골형성촉진제 또는 보다 효과적인 골흡수억제제를 권장했다.

한편 골감소증 환자 중 골절 고위험군에 대한 조기검진, 약물치료 등에 대한 지침도 발표됐다. 골감소증은 골밀도 검사상 T점수가 -2.5와 -1.0 사이인 경우를 의미한다.

골절 위험도 평가를 위해 WHO가 제시한 10년 내 골절 위험도 평가 도구(FRAX)의 적용 및 척추 골절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영상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아울러 골감소증 환자의 골절 예방을 위해, 폐경 후 여성의 호르몬 치료 등도 사용할 수 있다.

정윤석 회장은 “우리나라 환자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치료 수준은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사회적 부담은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말했다.  “진행된 중증 골다공증 및 골감소증까지 환자군을 세분화해, 환자 맞춤형 치료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의료진들이 최신의 치료 지침을 통해 최적의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국내외에 소개된 약물을 선택할 때 유용하게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미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