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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폭행가중처벌법 국회 법안소위 통과 고무적
의료인폭행가중처벌법 국회 법안소위 통과 고무적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5.04.24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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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국회 본회의 통과되어 안정적 진료환경 확보되어야

대한의사협회(회장·추무진)는 진료 중인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이른바 ‘의료인폭행가중처벌법’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의료인과 환자를 위한 안정적 진료환경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23일 오후 4차 회의를 열고 의료인폭행방지법 의료법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 법은 내달 1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심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의협은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창원 모 병원소속 의사에 대한 환자 보호자의 무차별적인 폭행사건 등 매년 의사에 대한 심각한 폭행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음에도 의료인 폭행을 막을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며, 의사가 안전한 진료환경을 요구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고도의 집중이 필요한 의사에게 안전한 진료환경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기본입장을 설명했다.

이번에 통과된 의료인폭행방지법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 중인 의료종사자를 폭행 또는 협박해서는 안되며, 처벌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면제해 주는 ‘반의사불벌제’를 적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의협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최근 진료현장에서 의료인에 대한 폭행, 협박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의협을 중심으로 의료인과 환자 안전을 보장하고, 제대로 된 진료를 할 수 있는 안정적 진료환경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의료인폭행방지법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어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기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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