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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회 총회 연기, 직선제 요구 회원 피켓 시위
산부인과의사회 총회 연기, 직선제 요구 회원 피켓 시위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5.04.21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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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석 위원장 “직선제로 회장 선출해 화합과 소통 회원 위한 단체로 거듭나야”

산부인과의사회 신임 회장 선출이 정기대의원총회개최금지가처분신청으로 또 다시 연기되어 내부 갈등의 깊이가 커지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박노준)는 지난 19일 제33차 학술대회에서 정기 대의원 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을 뽑을 예정이었으나 회장 직선제 선출을 요구하는 회원들이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져 총회 개최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동석 직선제추진위원회 준비위원장은 이날 학술대회장에서 여러 회원들과 함께 피켓시위와 서명운동을 펼치면서 “의료분쟁조정법 반대를 요구했으나 분만을 하면 세금처럼 분만 분담금을 내야 한다. 산부인과 1인실 요건 규제 완화를 요구했으나 1인실 병실 급여화가 진행되고 있다. 초음파 급여화는 타과는 장기별 초음파 급여가 되는데 산부인과는 여성생식기를 찾아볼 수 없이 골반장기로 분류없이 포함되어 있고 수가는 최저 수준으로 책정 시행될 예정으로 수많은 난제가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다”고 개탄했다.

김동석 위원장은 “이에 산의회는 구태의연연한 집행부가 아닌 발로 뛰는 새로운 유능한 집행부가 필요하다. 우리를 대변하지 못하고 제대로된 대표가 없다는 회원이 직접 나서야 한다. 이제 산부인과 민주화를 위해 스스로 살길을 도모하자. 중립적인 비대위를 구성해 회원 모두가 참여하는 직선제로 회장을 선출해 화합과 소통하는 회원을 위한 단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히고 회원이 원하는 직선제를 쟁취하고 산부인과 살리기에 매진하자고 주장했다.

또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서울지회(지회장·선윤수)와 경기지회(지회장·이동욱)는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회장 선거 직선제를 강력히 요구했다. 양 지회는 성명서에서 “회원들이 회장을 뽑는 권리도 없이 지나온 지난 15년은 비정상적이고 개혁되어야 한다. 공개투표를 통한 대의원의 선출도 민주주의 투표의 기본인 비밀투표에 위배된 불법이다. 서울·경기지회는 대의를 잊은 채 회원들의 기본권리조차 배제되어 몇몇 소수의 이익만을 위한 불법적 선거에 더 이상 찬성할 수 없다. 회장 직선제는 진정 주인되는 회원들의 뜻을 반영하는 길이고 산의회를 정상화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관 43조의 이 회의 세입·세출 및 사업계획은 대의원총회의 심의와 의결은 거쳐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집행부가 두 번의 불법 총회개최 시도가 법원에 의해 중단됐고 4월19일 집행부의 임기가 끝나는 만큼 4월19일 이후 정관 49조를 위반하여 임의로 사업을 하고 예산을 사용하는 불법을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더해 새로운 집행부를 선출하지 못하고 임기가 중단된 만큼 임기 끝난 집행부가 정관을 위반한 불법을 지속하지 말 것을 엄중히 요구하며 즉시 중립적인 인사로 비대위를 구성해 산의회를 정상화시키고 회원들이 주인되는 산의회로 거듭 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산부인과의사회 집행부는 이날 오전 11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간선제든 직선제든 정관 개정이 먼저”라며 “현재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은 대의원을 정관에 맞게 선출해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산의회 집행부는 대의원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고 합의를 도출하고자 지난 3월15일 회의를 개최했다며 그 자리에서 정관에 부합되는 ‘3주전 대의원 명단 제출’이 아니더라도 4월12일까지(2주전) 모든 지회에서 최대한 정관을 준수해 지회총회를 개최, 위임장을 포함하여 과반수로 성원시키고 대의원 선출을 완료하겠다는 상호합의를 했고 대다수 지방지회들은 총회를 개최하여 대의원을 선출했다고 밝히고 그러나 서울·경기·강원 등 몇 개 지회는 합의된 상황을 무시하고 지회총회를 열지 않고 대의원 선출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3주전 대의원 명단 제출을 못한 정관위반을 이유로 법원에 정총개최금지가처분 신청을 내어 정총이 무산됐다며 회무를 하기 위해서는 대의원총회는 반드시 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의회 집행부는 또 “빠른 시일내에 지회 총회를 권고해서 대의원 선출을 할 것이고 6월쯤 임시대의원총회를 권고해서 회무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히고 “일부 회원들이 대의원 직선제를 주장하고 있지만 정관개정 없이는 누구든 소송하면 무효가 된다. 정관개정없는 사원총회로의 투표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말했다.

산의회 집행부는 더해 집행부의 노력으로 학회를 키웠다며 회계 문제는 문제가 없으며 이는 형사적 문제로 확대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동석 직선제추진위원회 준비위원장을 비롯한 선윤수 서울·이동욱 경기지회장 등은 지금 집행부는 대의원 직선제를 할 마음이 없는 같다며 서울·경기는 민주적으로 대의원을 이미 뽑았다고 밝히고 하루 빨리 회원 의견 충분히 반영되는 의사회 만들어 시급한 현안을 해결해야 하고 이 문제가 국민이나 정부에 알려져 외부적인 제재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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