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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새로운 시각에서 `병의원 경영'을 조망하다 〈56〉
Ⅱ. 새로운 시각에서 `병의원 경영'을 조망하다 〈56〉
  • 의사신문
  • 승인 2015.04.2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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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용 기(골든와이즈닥터스 병원경영센터장)

골든와이즈닥터스 병원경영센터장
공동개원 전략시리즈  〈상〉 

■공동개원 위험관리규정을 재정비하자
 과거 신문보도에 따르면 사업연수생 취업대상자 781명 중 미취업률이 43.9%로 343명이 아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고 했다. 더욱이 이제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까지 배출되니 취업난은 더욱 심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개원가는 어떠한가? 실제로 개원의가 경제적 안정을 취하는 데 필요기간(개원 연착륙)이 과거보다 훨씬 길어졌으며 초기 마케팅에 실패한 경우에는 많은 빚을지고 페업하거나 아니면 네트웍이나 공동개원쪽으로 2차개원을 준비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의사면허증이 곧 안정된 소득을 보장한다는 성공 등식은 더 이상 동기부여가 되지 못하며, 이제는 의료시장에도 `의료경영' concept 없이 무작정 개원한다면 실패를 보장하는 계획이 될 뿐이다.

 공동개원은 개원가의 뜨거운 감자라 할 수 있다. 점차 대형화되고 브랜드화 되며, 전문화된 임상 서비스로 무장한 체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모두 성공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동업자 간의 갈등이나 예기치 못한 의료 정책시장의 사업적 위험 혹은 동업자의 사망,장해 등으로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고도 중도하차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이에 필자는 그 동안 개원초기에 간과하기 쉬웠던 동업 Partner간 발생할 수 있는 위험관리규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1) 공동개원은 어떠한 Risk를 안고 있는가?
 공동개원은 크게 두 가지의 Risk를 앉고 시작한다. 첫번째는 사업적 Risk이며, 두번째는 신체적 Risk이다. 전자는 동업 partner간 분업화된 전문성을 가지고 synergy 효과를 창출하지 못할 경우나 마케팅 실패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대부분 조직적 홍보마케팅 등 전술적 접근방법으로 초기 위험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개원초기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전략적 포커스(strategy focus) 역시 사업적 Risk  해결안에 집중되어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필자는 두 번째인 신체적 Risk에 대한 관리방안을 상기시키고 싶다.

 대규모 투자자금이 필요한 공동개원 특성상 초기 출자비용의 조달방법도 partner별로 다양할 수 있어, 동업 partner 개인간 현금유동성과 대출상환비율(DCR - Debt Coverage Ratio 또한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 이 경우 만약 개원초기이거나 병원 경영이 안정화 되기 이전에 동업자가 사망이나 장해판정 등으로 현실적으로 환자진료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병원이나 유가족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
 먼저 유가족 경우 사망한 partner의 투자금 조달방법이 자기자본비율보다 타인자본비율이 많은 경우로, 배우자가 전업주부라면 가계 수입원의 중단으로 인하여 초기 투자금의 회수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병원 경영기간에 따라 영업권과 위로금에 대한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가능하다.

 또한 병원입장에서는 매출의 50%가 감소(2인 공동개원 가정)하게 되는 등 개원초기에는 유가족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동성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 발생 시 해결책에 대하여 대다수의 공동개원 원장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병원 내 공제개념으로 매월 수익의 일정금액을 모으고 있으나, 실제는 잘 모이지 않는다는 푸념이다. 이는 병원 유동성의 부담을 반증하는 실례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공동개원 약정서 작성 시 동업자의 사망, 장해판정 경우 언급하는 관리조항이 있다.하지만 필자의 경험으로 본다면 많은 조항이 현실적이지 못하여 동업자와 유가족 간의 분쟁을 낳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애메한 관리규정을 담고있어 즉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적이 많다. 이는 불충분한 위험관리 규정이 이후에 동업자간 원치않았던 소송으로도 번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초기에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고 약정하는 것이 공동개원의 가장 큰 초석을 세우는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공동개원 동업자와 개원전문 컨설턴트 경우도 전자의 사업적 Risk에 대한 걱정과 우려 때문에 후자인 공동개원 위험관리 규정에 대한 실행은 일정기간 뒤로 미루거나 혹은 간과하는 경우도 사실이다.

 공동개원 설립 planning은 Venture기업의 설립절차와 다를 것이 없다. 과거 무분별한 닷컴기업들이 우리 기억속에서 사라졌듯이 자칫 대규모 자본을 투자받고도 잘못된 Risk 관리로 사업자체가 존페위기에 빠질 수 가 있다. 만약 지금 공동개원을 준비 중이거나 이미 개원한 경우라도 동업 partner간의 위험관리 규정을 다시한번 꺼내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보완하고 합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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