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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배상공제조합, 지난해보다 13.7% 증가 정상궤도 진입
의협 배상공제조합, 지난해보다 13.7% 증가 정상궤도 진입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5.04.15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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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청희 이사장 간담회, “의료사고로부터 회원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강청희)는 지난 14일 공제조합 사무실에서 제2기 회계연도(2014.04.01~2015.03.31) 공제사업 현황 및 향후 공제조합 발전방향을 발표하고 지난 2013년 공제회에서 조합으로 바뀐 첫해 의료배상공제와 상호공제 가입 조합원 총 1만1425명이던 보다 2014년 제2기에는 1만2988명으로 1560명(13.7%)이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강청희 이사장은 간담회에서 조합원 가입 증가의 원인으로 △상품 경쟁력 우위 확보 △지속적인 가입 홍보 △집행부 등의 적극적인 가입 유도 등을 꼽았다.

현재 조합은 저렴한 사업비를 기반으로 민간 손해보험사보다 저렴한 공제료와 신속·공정한 사건처리를 바탕으로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특히 정형외과·신경외과·마취통증의학과의 경우 공제조합의 공제(보험)료가 최대 45% 이상 낮아 인기를 끌고 있으며 또 민간 손해보험사의 경우 자기부담금(면책금)을 500만 원∼2000만 원을 받는 데 비해 공제조합은 100만 원에 불과하지만 성형외과·정형외과의 경우, 민간 손해보험사가 20~40% 정도의 공동보험(Co-Insurance)을 운영해 회원이 사고 발생 때 자기부담금을 이중부담하고 있으나, 공제조합은 이를 도입하지 않아 회원들의 추가 부담이 없다고 강조했다.

강청희 이사장은 더해 향후 공제조합 발전방향으로 △조합원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 △조합원의 권익보호 및 합리적인 피해보상 △신속 공정한 의료배상 전문기구로 도약 △가입에서 보상까지 One - Stop시스템 구현 △투명한 적정 경영을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는 5대 방향을 밝혔다.

강청희 이사장은 “공제조합 가입은 조합원의 안정된 의료 환경 조성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5대 발전방향을 토대로 최고의 전략 실행력을 확보하여 조합원에게는 안정된 의료환경 제공과 동시에 공제조합 신성장 동력의 토대를 마련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더해 “공제조합 가입 및 사건 상담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공제조합으로 문의(전화 1899-0059)하면 자세한 안내사항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강청희 이사장은 최근부터 ‘화재종합공제’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퇴직회원과 폐업회원 등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개발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히고 “의료사고로부터 회원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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