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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검사의학회, 한의사 혈액검사기기 사용 절대 안된다
진단검사의학회, 한의사 혈액검사기기 사용 절대 안된다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5.04.13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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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제출, ‘Good Laboratory Medicine Practice’ 주제로 춘계심포지엄 개최도

대한진단검사의학회(이사장·김정호)는 한의사의 혈액검사기기 등 현대의료기기 사용 관련, 의견서를 내고 진단검사의학과 의료행위(검체검사)는 한의사가 수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가 될 수 없음을 명백히 강조했다.

학회는 먼저 검체검사를 위해서는 △적절하게 채취되고 보관된 검체와 △양질의 시약 △올바르게 관리되고 재현성과 정확도가 보증된 장비, 그리고 △충분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숙련된 검사자 및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이런 4가지 요소가 차지하는 각각의 비중은 검체검사의 종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4가지 요소 중 어느 하나라도 오류가 발생한다면 검사결과의 질을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검체검사의 이러한 특성을 이해할 때, ‘한의사가 혈액검사기를 사용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의사는 진단검사의학과 진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특히 진단검사의학과는 한의과 진료과목이 아니라 의과 진료과목이라며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르면 병원이나 의원의 의과 진료과목에는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재활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핵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및 응급의학과로 구분되며,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의 한의과는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 및 침구과로 구분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더해 의료행위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적응증에 국한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의료행위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환자에게 시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설계된 임상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의료법(53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기존의 의료행위라 할지라도 사용목적과 사용대상, 즉 적응증이 변경된 경우는 신의료기술 평가의 대상이 된다. 검체검사의 신의료기술 평가 시에는 대개 수십 편의 과학적 논문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을 거치게 되고, 이를 통해 객관적으로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된 검사만 환자에게 임상적용이 가능하다. 즉 현재 환자에게 이용되는 검체검사는 현대의학(과학)의 총산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한의학분야에서 검체검사를 활용하려면 과학적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 현재의 제도이다. 그러나 한의학 분야에서 검체검사의 적응증이 근거중심의학적인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입증된 바 없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검체검사의 질관리는 국민건강의 향상을 위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거듭 밝히고 환자진료에 있어 검체검사의 중요성은 최근 더욱 커지고 있다. 과거에 불가능하였던 여러 검사들이 신규로 개발되고 있고, 검사기법은 점점 다양화 및 전문화되고 있다. 또한 신종플루진단이나 환자맞춤치료에서 볼 수 있듯이 검체검사는 환자의 진단이나 특정 약물치료 여부의 결정에 직접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정확한 검사결과는 잘못된 진단이나 치료로 직결될 수밖에 없으므로 환자개인에게 미치는 위해는 물론, 국가적 또는 사회적으로도 부적절한 치료와 합병증에 따른 의료비 상승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검체검사의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질향상을 추구하는 것은 국민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가 될지언정 기요틴에 올려야 할 규제가 될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12년부터 의료기기법 개정을 통해 검체검사 시약 및 장비(체외진단제품)에 대한 허가 제도를 점점 확대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검체검사 분야에서 더욱 중요해진 질관리의 필요성을 반영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지난 10·11일 양일간 The-K호텔에서 약 1000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Good Laboratory Medicine Practice’라는 주제로 2015년 춘계심포지엄을 개최했다.

‘Good Laboratory Medicine Practice’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심포지엄은 2개의 기조연설, 13개의 심포지엄, 3개의 워크숍, 5개의 런천워크숍, 만찬워크숍 등으로 진행됐으며 △신종 또는 재출현 감염병 △건강검진 진료의 실제 △의료관련 감염 감시 체계에서 검사실의 역할 △국내 검사실자체개발검사 현황 및 제도 제안 △의료기관 내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의 역할 등으로 꾸며졌다.

김정호 이사장은 “검체 검사 결과가 부정확하게 되면 잘못된 진단이나 치료를 받게 될 수 있고, 국가적 또는 사회적으로는 조기에 치료를 하지 못하거나 부적절한 치료를 함으로써 불필요한 의료비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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