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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새로운 시각에서 `병의원 경영'을 조망하다 〈55〉
Ⅱ. 새로운 시각에서 `병의원 경영'을 조망하다 〈55〉
  • 의사신문
  • 승인 2015.04.0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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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준 선(골든와이즈닥터스 세무자문 세무사)

골든와이즈닥터스 세무자문 세무사
차명계좌 관련 Q & A 

 최근 의사들이 사용하던 차명계좌가 국세청에 신고 접수되어 정밀 세무조사가 진행중이고 지하경제 양성화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며 불법 차명계좌를 신고하면 지급하던 포상금도 “구체적인 장부”까지 입수하면 최고 10억원까지 지급하도록 개정되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언론사 등을 통해 차명계좌에 대해 국세청의 증여세 과세가 강화될 것이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다.

 환자로부터 비보험진료 금액 중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는 일부 금액을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로 송금받은 A원장님과 자녀명의의 재산을 증식시켜줄 목적으로 자녀 명의 통장을 운용하고 있던 B원장님은 다음과 같은 걱정이 생겼다.

 Ⅰ. 사업장에서 차명계좌 사용 시 발생하는 문제점이 무엇인가?
 Ⅱ. 차명계좌에 대한 증여세 과세 리스크 및 대응방안이 무엇인가?

 01. 차명계좌 사용 시 발생하는 문제점
 1.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
 보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3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자진발급 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거래금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2. 매출 누락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현금매출 신고를 누락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일부 과세되는 성형외과, 피부과는 과세대상 현금매출액의 약 15%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가 과세된다.

 3. 소득 누락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현금매출 신고를 누락하면서 과소신고된 소득금액에는 누락된 소득금액의 약 10% ∼ 50%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가 과세된다. 일반적으로 원장님들은 고소득자이기 때문에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4. 조세포탈범 처벌
 포탈세액이 3억원 이상이면서 포탈세액이 납부해야할 세액의 30%이상인 경우와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포탈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진다.
 
 02. 증여세 과세 리스크 및 대응방안
 1. 이번 세법변경을 통해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
 그 동안 국세청에서는 차명계좌에 대해서 예금 명의자가 그 돈을 사용한 때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부모가 자녀 명의의 차명계좌에 금융자산을 입금한 시점에 자녀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할 수 있다.

 2. 기존 가입한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변경안이 적용되나?
  현행 법률에 의하면, 2013년 이전에 차명계좌를 개설했다 하더라도 법 개정 이후에 세무조사 등을 통해 증여세를 경정·결정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과거에 개설한 차명계좌도 증여세 과세될 수 있다.

 3. 단순 차명계좌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무엇이 있나?
 - 2013년 이후에도 자녀 명의의 예금 계좌에 입금하는 금액이 단순히 자녀 명의만을 빌려 예치한 차명계좌일 뿐, 자녀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고 입증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는 피할 수 있다.
 - 차명계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는 차명계좌 개설 경위, 계좌개설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징구했는지 여부, 부모님의 사용인감 및 서명, 예금인출현황 등이 있다.
 - 그러나 단순히 자녀명의만을 빌려 예치한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 차명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차명재산 등록 관리 시스템”에 등록되어 사후 관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4. 차명예금에 대해서는 무조건 본인 명의로 회수해야 하나?
 - 위와 같은 리스크로 인해 자녀 등의 명의로 개설된 차명예금에 대해 무조건 부모님 명의로 회수해야 하는 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납세자마다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자녀 명의 계좌로 10년 이상 이전에 입금을 해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볼 때 증여세 과세리스크가 극히 낮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회수는 매우 회의적이라고 볼 수 있다.
 - 또한 금융기관에 개설된 차명예금의 현황 등으로 볼 때, 자녀 명의로 5천만원 이하로 있는 예금에 대해서까지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리스크는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각자의 사실관계에 따라 세무상 위험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세무전문가와 협의하여 최선책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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