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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의 순기능적 요소는 살려야 한다
리베이트의 순기능적 요소는 살려야 한다
  • 의사신문
  • 승인 2009.09.0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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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논란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소(소장·손명세)와 서울대 경쟁법센터(소장·권오승)가 공동주최한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정책토론회에서도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다. 다만 조심스럽게 원칙론적인 측면에서 접근했을 뿐이다.

이날 의료계는 `처방대가의 인정'과 `약가제도 개선 즉, 약가결정 구조의 개선'을 주장했다. 반면 제약업계는 `왜곡된 의료전달체계의 우선적 개선'과 `관련 단체의 자율경쟁규약 참여 및 준수'를 강조했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최근 제약업계가 내놓은 자율경쟁규약은 해결책이 아닌 독이 될 수 있다”고 지적, 관심을 모았다.

주최측은 앞으로도 3∼4차례 더 정책토론회를 개최, 이를 통해 최대공약수를 도출하겠다는 입장이다.

분명한 것은 `리베이트의 장단점 중 장점인, 순기능적 요소는 필히 살려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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