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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의협파견대의원 선거 공고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의협파견대의원 선거 공고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5.03.31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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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공고 제2015-1호>

의협파견대의원 선거 공고

 

대한의사협회 정관 제24조 및 제24조의2와 선거관리규정 부칙 제2조에 근거하여 의협파견대의원 선거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선 거 명 : 의협파견대의원 선거

2. 선거사유 : 의협파견대의원 임기 만료(의협 정관 제26조)

3. 선거방법

가. 고정대의원 : 의장 1명과 회장이 추천하는 1명으로 선출

나. 비례대의원 :

□ 구분회 : 기표소 투표

 

□ 특별분회(봉직의) : 온라인 투표

□ 특별분회(전공의) : 온라인 투표

 

4. 선거일정 :

□ 의사신문 공고 및 선거인명부 발송

2015. 3. 31(화)

□ 의협파견대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 및 선거인명부 열람

2015. 3. 31(화) 15시 ~ 4. 6(월) 16시

의협파견대의원 선거후보자 선거운동

후보자 등록 신청일 ~ 4. 8(수)

□ 투표절차에 관한 공고

2015. 4. 6(월)

의협파견대의원 선거 구분회 투표(기표소)

2015. 4. 9(목) 08시 ~ 21시

4. 10(금) 08시 ~ 21시

※ 구 사정에 따라 양일간 자율적 선택하여 실시

의협파견대의원 선거 특별분회 투표(온라인)

2015. 4. 9(목) 08시 ~ 21시

4. 10(금) 08시 ~ 21시

□ 투표 마감

2015. 4. 10(금) 21시

의협파견대의원 선거 당선인 공고

2015. 4. 13(월)

 

2015. 3. 31.

서울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의협파견대의원 선거 지침 공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결정에 따라 서울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의협파견대의원 선거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대의원 선출 방식

- 서울시 각 선거구에서는 의협파견대의원을 선거구 단위로 보통・비밀・평등・직접・비밀투표에 하여 직선제로 선출하여야 함.

 

2. 선거방법

- 구분회 : 기표소 투표

- 특별분회 : 온라인 투표(투표절차 및 방법은 별도공지)

 

3. 선거권 기준

- 당해 회계년도를 제외한 최근 2년간(2012-2013년) 구회비, 시회비, 의협회비를 납부한 회원(특별분회는 시회비와 의협회비 기준)으로 하며, 입회한지 2년 미만인 경우 입회비 및 입회기간 동안의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제39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의 선거인명부를 적용

 

4. 후보자 등록 자격

- 개정된 선관규정에 의거하여 5년간(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구회비, 시회비, 의협회비 완납자에게 자격(특별분회는 시회비와 의협회비 기준)을 부여하며, 입회한지 5년 미만인 경우 입회비 및 입회기간 동안의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

- 등록서류 : 추천서(20인), 후보등록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이력서, 후보자소개서, 명함판 사진 1장

 

5. 비례대의원 선출

- 비례대의원은 회원의 보통․평등․직접․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며, 최다득표자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함.

 

6. 무투표당선

- 비례대의원 후보자 수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하여야 할 비례대의원의 수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나, 정대의원 불참 시 교체대의원이 참석하여야 하므로 가능하면 선거로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교체대의원의 선출

- 해당 선거구 대의원 선출시 차점자가 교체대의원이 되며, 교체대의원은 해당 지역선거구에서 선출되는 대의원 수와 동수로 선출하여야 함.

 

8. 대의원 선출 결과 보고

- 각 분회는 대의원 선출 결과를 2015. 4. 13.(월) 13시까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9. 기타 사항

- 위 지침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의협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함.

 

 

 

2015. 3. 31.

 

 

 

서울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공고 제2015-2호>


의협파견대의원 배정 공고

 

 

대한의사협회 정관 제24조와 선거관리규정 제63조, 제66조에 근거하여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배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근 거 : 의협 정관 제24조 및 선거관리규정 제63조, 제66조

  2. 고정대의원 : 2

3. 비례대의원 : 32명

구분회(22명)

책정방법 :

1) 대의원 정수(34명)에서 고정대의원(2명)을 제외한 비례대의원(32명)을 대의원 임기가 시작되는 회계연도 이전 3개 회계도의 12월말 현재까지 회비를 납부한 회원 수의 비율로 책정

2) 대의원수 소수점 아래를 절사

3) 소수점 절사한 후에도 대의원 배정이 1명 미만인 분회에 한하여 소수점 반올림

4) 소수점 반올림을 해도 대의원 배정이 1명 미만인 분회에 한하여 인접구와 통합하여 선거구를 결정

◯ 특별분회(봉직의 7명, 전공의 3명)

책정방법 :

1) 대의원 임기가 시작되는 회계연도 이전 3개 회비 총액의 비율로 봉직의(7명)와 전공의(3명) 대의원수를 책정

2) 특별분회 봉직의는 대의원 임기가 시작되는 회계연도 이전 3개 회계도의 12월말 현재까지 봉직의 회비 총액의 비율로 책정하고 단일선거구가 되지 못한 구역에 한해 인접병원끼리 선거구를 결정.

3) 특별분회 전공의 전체를 대상으로 3명을 선출

   ◯ 근거자료 : 의협 DB자료 및 각 분회 제출자료

  

 ◯ 책정결과

- 구분회(선출대의원 22명)

[기준:2014. 12. 31. 현재]

구분회

의협회비납부회원수

('12,'13,'14)

대의원수

절사

절충

결정

강남구

333

2.77

2

2

2

강동구

145

1.21

1

1

1

송파구

63

0.52

0

1

1

광진구

59

0.49

0

0

1

성동구

29

0.24

0

0

구로구

165

1.37

1

1

1

노원구

159

1.32

1

1

1

동대문구

139

1.16

1

1

1

중랑구

99

0.82

0

1

1

서대문구

88

0.73

0

1

1

은평구

114

0.95

0

1

1

서초구

167

1.39

1

1

1

영등포구

218

1.81

1

1

1

금천구

51

0.42

0

0

1

관악구

44

0.37

0

0

동작구

100

0.83

0

1

1

용산구

70

0.58

0

1

1

종로구

121

1.01

1

1

1

중구

114

0.95

0

1

1

도봉구

67

0.56

0

1

1

강북구

80

0.66

0

1

1

성북구

97

0.81

0

1

1

마포구

59

0.49

0

0

1

강서구

42

0.35

0

0

양천구

24

0.2

0

0

총계

2647

22.01

9

19

22

- 특별분회(선출대의원 봉직의 7명)

[기준:2014. 12. 31. 현재]

분회명

납부 회원수

 결정

봉직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382

1

삼성서울병원

228

1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202

한전병원

33

1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144

을지병원

53

한국원자력의학원

44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77

서울의료원

61

서울대학교병원

172

1

강북삼성병원

3

국립중앙의료원

86

제일병원

49

서울적십자병원

11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70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

23

1

경희대학교병원

60

삼육서울병원

43

한양대학교병원

96

건국대학교병원

70

강동경희대학병원

48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

53

중앙보훈병원

20

분회명

납부 회원수

 결정

봉직

중앙대학교병원

99

1

보라매병원

8

순천향대학교병원

40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17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49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

16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16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1

대림성모병원

7

미즈메디병원

40

성애병원

3

홍익병원

23

김안과병원

 

서울아산병원

308

1

국립경찰병원

5

우리들병원

 

성광의료재단차병원

 

합계

2660

7

 

 

- 특별분회(선출대의원 전공의 3명)

특별분회 전공의 전체를 대상으로 3명을 선출

 

 

 

2015. 3. 31.

 

서울특별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공고 제201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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