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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새로운 시각에서 `병의원 경영'을 조망하다 〈54〉
Ⅱ. 새로운 시각에서 `병의원 경영'을 조망하다 〈54〉
  • 의사신문
  • 승인 2015.03.3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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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준 선(골든와이즈닥터스 세무자문 세무사)

골든와이즈닥터스 세무자문 세무사
종합소득세 및 성실신고확인제도 관련 Q & A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수입금액이 업종별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 등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과세관청은 몇 년 전부터 정밀하게 구축한 PCI 시스템(소득-지출 분석)을 이용하여 소득과 지출의 차이가 큰 사업자 위주로 신고한 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이들 가운데 일부를 숨어 있는 세원 관리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부터는 적용 대상 기준수입금액이 5억 원으로 하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그 대상은 더욱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강해지는 병의원에 대한 정부의 세무관리 정책 속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종합소득세 및 성실신고확인제도의 기본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1.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의무자란?
 A : 해당 과세연도에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중 원천징수 후 분리과세 되는 소득과 연말정산으로 종결되는 소득 외 추가로 합산대상소득이 있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를 의미합니다.

 Q2. 소득별 과세방법 및 종합과세 여부는?
 A : △금융소득(이자, 배당)은 14% 원천징수 후 분리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금융소득 합계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 시에는 초과분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됩니다. △사업소득은 원천징수 하지 않고 필요경비 차감 후 종합과세 되나 부가세 면세대상 의료보건용역 및 인적용역의 경우는 3% 원천징수 합니다. △근로소득은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으로 과세가 종결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소득 외 종합과세 대상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소득은 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분리과세가 가능하고 필요경비 차감 후 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 시에는 종합소득금액에 합산 됩니다.

 Q3. 종합소득 과세방법은?
 A : 소득별로 합산된 총 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 항목을 차감한 금액에 소득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을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Q4.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종합소득공제 항목에는 무엇이 있나요?
 A : 현행 종합소득공제는 크게 인적공제, 특별공제, 기타공제로 구분됩니다. 그 중 사업자의 경우 인적공제와 특별공제 항목 중 기부금공제와 표준공제 60만원만 적용하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경우 기부금공제 외에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를 추가로 적용 받을 수 있으며 표준공제 10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5.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란 누구인가요?
 A : 각 업종별 일정 수입금액 이상의 사업자로 아래와 같습니다.
 △20억 이상 : 농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10억 이상 : 제조업, 음식숙박업, 전기가스 수도업, 건설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5억 이상 : 부동산임대업, 보건업, 교육 서비스업, 기타개인서비스업, 여가서비스업 등

 Q6. 성실신고 시 무엇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나요?
 A : 주요산업현황 관련 기본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장 현황, 주요사업현황 내역, 수입금액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가공경비 여부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 수취여부 등을 검토합니다.
 업무무관경비 여부에 대해서는 특수 관계자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있는 경우 실제 근무여부, 가공인건비 계상여부검토 및 접대비, 차량유지비, 복리후생비 등에 개인적가사관련경비 계상여부를 검토합니다.
 사업용 계좌는 재화, 용역의 거래대금, 인건비, 임차료 지급 등 사용의무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Q7.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에 따른 혜택은?
 A : 우선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한을 기존 5월말에서 6월말로 1개월 연장하여 줍니다. 그리고 의료비와, 교육비를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고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해서 비용의 60%(한도 100만원)를 세액공제 해주며 5년간 이월공제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실신고확인비용의 필요경비 전액(100%)을 공제해 줍니다.

 Q8.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및 과소 신고에 따른 불이익은?
 A :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5/100만큼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기선정에 의한 세무조사 외에 추가로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신고 된 사업소득금액의 10% 이상을 과소 신고한 경우 공제 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하며 추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개년도 동안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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