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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응급처치 보상, 그때 그때 달라요”
“기내 응급처치 보상, 그때 그때 달라요”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5.03.30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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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 보편화로 기내 응급환자가 예전보다 많이 발생, 같은 비행기를 타고 가는 의사들이 응급처치에 나서는 경우가 많아졌다. 승무원이 기내 방송을 통해 다급히 의사를 찾으면 승객인 의사들 대부분은 바로 달려가 응급처치, 소중한 목숨을 구하고 있다. 의사들의 이러한 선행 사례는 이제 흔한 일이 되어 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선행에 대한 법적 장치와 사회적 인식이다. 일명 `선한 사마리안인 법'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있으나 불완전한 상태다.

 ○…순천향대병원 유 모 교수는 지난 12일 몽골에서 항공편으로 귀국하다 `응급환자가 발생, 의료진을 찾고 있다'는 기내방송을 듣고 바로 달려가 호흡정지 상태의 2세 몽골 어린이를 살려냈다. 언론에 `아름다운 선행'으로 몇일 동안 화제가 됐다.
 이에 앞서 지난 달 15일 설날 연휴를 맞아 미국행 비행기편으로 LA로 향하던 인천 소재 한 병원의 김 모 과장은 이륙 2시간 정도 지나 의료진을 찾는 다급한 기내 방송을 듣고 자원, 80세의 백인 노인을 응급처지해 살렸다. 이 역시 `아름다운 선행'으로 칭찬받았다.

 ○…이런 선한 의사들의 기내 응급환자 처치와 관련, `칭찬'과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칭찬을 하는 사람들은 `선한 사마리아인 법'을 의식하기에 앞서 의사라면 당연히 응급처치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우려하는 사람들은 만약 좋지 않은 결과로 끝났을 때 의로운 행동에 대한 턱없는 보호장치와 책임 문제(면책 대신 감면), 의사 자신의 자책감 등 그 피해는 과연 누가 보상해 주는가라고 반문한다.

 ○…이에 더해 항공사의 `의사 선행'에 대한 임의적 기준도 논란거리다. 물론 기내 응급처치가 대가나 보상을 바라고 행해진 것은 아니지만 항공사의 사후 대응은 상당히 씁쓸함을 남기고 있기 때문이다.
 유 모 교수는 귀국후 항공사로부터 전화와 함께 국제선 프레스티지석 좌석 승급혜택을 약속받았다. 김 과장 역시 고맙다는 전화와 함께 3000마일 적립을 약속받았다.
 유 교수와 김 과장의 경우, `기내 응급처치'라는 사안은 같지만 항공사의 보상은 거의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 그 이유는 바로 유 교수의 `의사 선행'은 언론 취재 사실이 해당 항공사에 알려졌고 김 과장은 오직 가족과 지인들만 알고 있다는 차이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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