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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의원, 매년 올라오는 의협 건의안 불만…의협 '질책'
서울시 대의원, 매년 올라오는 의협 건의안 불만…의협 '질책'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5.03.27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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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환자 정액제·수가 현실화 등 안건 건의, 해결책은 無

각 구 의사회 대의원들이 대한의사협회를 질책하고 나섰다. 이는 의협 집행부의 행정처리 능력이 떨어져 각 구에서 의협에 올리는 안건이 몇 년째 해결되지 못한 채 다시 올라오는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지난 26일 오후 7시 30분 의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제2토의안건(보험) 심의분과위원회 열고 의협 건의안건을 심의 확정했다.

이날 회의는 총 44명 중 34명(참석 25명, 위임 9명)으로 성원을 이뤘다. 분과위원회는 김영진 위원장과 이창원 전문위원·조해석 대의원의 진행으로 각 구의사회에서 올라온 총 20개항 56건에 대해 심의했다. 총 19개의 안건을 의협 건의안으로 채택하는 한편, 1개 안건을 폐기 상정했다.

이번 각 구 의사회 의협 건의안은 지난해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65세 이상 노인환자 정액제 개선 및 본인부담금 인상’, ‘차등수가제 폐지’, ‘건강보험수가 현실화’ 등 매년 반복되고 있다.

대의원은 “65세 이상 노인환자 정액제 개선과 본인부담금 인상은 매년 의협 건의안건으로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의협은 안건에 대해 정부관계자를 만나 무슨 답을 들었는지, 해결방안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며 “매년 같은 안건을 놓고 회의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교웅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은 “복지부와 논의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돈 문제이다 보니 협상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이 문제를 해결 위해서는 환자의 불이익과 불편함 알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문제를 풀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등수가제와 건강보험 수가 건의 안건과 관련, 이창원 전문위원은 “정부의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의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물가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는 의료기관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차등수가제를 폐지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수가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위원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의 이 안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차등수가제를 폐지하도록 추진하라’, ‘물가상승률 반영하여 보험수가 현실화를 추진하라’ 문구로 의협 견의안건으로 채택했다.

이와 함께 ‘청구 전 사전심사프로그램을 의협에서 개발해 줄 것'을 요구하는 안건도 있었다.

대의원은 “대웅에서 제작한 사전심사프로그램을 10년째 사용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장점은 청구오류점검을 실시해 심평원의 조정(삭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매우 유용한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시스템은 현재 전국 4000여개의 의원이 가입해 사용하고 있으며 월 10만원 정도의 월회비를 지급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지누스사에서 최근 환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빼돌려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의협에서 자체 개발해 회원 및 환자들을 보호해 줄 것을 요구했다.

대의원들은 ‘청구전 사전프로그램의 독자적인 개발을 추진하라'는 문구로 의협 건의안으로 채택, 건의키로 했다.

이외 현재 발급되고 있는 의료보험증에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가 기재되지 않아 노인이나 외국인이 본인의 주민번호를 모를 경우 보험증만으로는 자격조회가 힘들며 이 과정에서 환자와의 불편한 관계가 발생한다며 의협 건의안으로 상정, ‘의료보험증에 주민번호를 모두 기재토록하라’라는 문구로 채택했다.

한편, △진료규격화 시키는 적정성평가 및 지표연동관리제(융합심사) 폐지하라 △요양기관 강제지정 폐지하고 단체계약제로의 전환을 추진 △병의원 방문시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을 소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TV에 홍보하도록 요청하라 △심평원은 환자진료자료를 심사평가 목적에만 이용하라 △의료급여 지급 지연 문제를 해결하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기준을 전면 공개하라 △건강보험 입원환자 식대의 합리적인 가격체계를 촉구하며 상대가치 점수에 포함시켜라 등 요구안에 대해 원안대로 채택했다.

홍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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