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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의협 중앙파견대의원 관련 성명서 발표
서울시의, 의협 중앙파견대의원 관련 성명서 발표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5.03.27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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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장과 대의원회 의장 명의의 상반된 관련 공문 전달에 의한 혼란 야기 비판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임수흠)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대의원회 의장 명의로 의협 중앙파견대의원 선거와 관련, 상반된 내용의 공문을 각 시도의사회에 전달한 상황에 대해 이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서에서 “지난 1월25일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의협중앙대의원 직선제를 의결했으나 의협 정관 개정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승인 과정에 많은 혼선이 있었고, 각시도의사회는 이에 대한 의협 차원의 확실한 지침이 없어서 혼란스러웠다”고 밝히고, “이 와중에도 촉박한 시간과 선거관리규정에 대한 분명한 통일된 지침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서울시의사회는 작년부터 준비한 4차례의 회칙개정위원회와 3차례의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의협파견대의원 직선제를 위한 과정 준비하고 있었다”며 그간의 준비과정에 대하여 설명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그러나 지난 3월25일 의협 회장과 대의원회 의장 명의로 의협 중앙파견대의원 선출에 대한 상반된 결과의 공문을 각각 시도의사회에 전달했고 이에 대해 본회는 “의협 집행부와 대의원회가 같은 내용에 대해 전혀 상반된 공문을 내려 보낸 것이다. 그러면 각시도의사회는 어찌하란 말이냐? 의협은 왜 존재하는가?”라고 현 상황에 대해 비판하며, “이제라도 분명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의협 집행부와 대의원회는 분명한 논의 정리를 통해 한가지의 통일된 지침을 내려주기를 촉구한다. 그리고 이에 따른 책임은 분명히 져야할 것이다”라며 명확한 입장을 신속히 내려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김동희 기자


                                                      성 명 서
 
 
                               대한의사협회는 왜 혼란을 야기하는가?
 
2015년 1월25일 임시 대의원 총회를 통해 의협 중앙대의원 직선제를 의결한 바가 있다.

그러나 의협 정관 개정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승인 과정에 많은 혼선이 있었다.

그러한 와중에 각시도의사회는 의협 파견 중앙대의원 선출에 대한 의협 차원의 확실한 지침이 없어서 혼란스러웠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촉박한 시간과 선거관리규정에 대한 분명한 통일된 지침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서울시의사회는 분명한 의협 파견대의원 직선제를 위한 과정(작년부터 준비한 4차례의 회칙개정위원회와 금번의 3차례의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등)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3월25일 2통의 희한한 2개의 공문을 접수하였다.
 
하나는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명의의 대의회(총회) 제67-76호 ‘제67차 정기대의원총회 중앙대의원 선출결과 보고 관련 안내’이며 주요내용은 “임총 결과를 복지부에 승인 요청하였으나 보건복지부의 답신내용은 단순한 자구수정을 넘어 명칭의 변경, 내용의 추가 등 총회의 의결된 개정안과 달라 복지부에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을 재요청 하였으나 최근 복지부로부터 불수용 입장을 전달받았다. 그래서 대의원회 의결사항을 다가올 정기대의원총회 때 상정하여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 아울러 정관승인문제로 중앙대의원 선출이 지연된 지부에서는 각 지부 회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중앙대의원을 선출하고 선출된 중앙대의원을 보고하여 주십시오”라고,

또 다른 오후에 전달된 대한의사협회장 명의의 대의협 제711-1002호 ‘정관개정 허가 및 선거관리규정 서면결의에 따른 대의원직선제 선거 요청’ 건이며 주요내용은 “보건복지부의 정관 변경 허가는 유효하며 복지부의 허가를 받아 2015. 2. 27자로 유효하게 효력을 발휘하였고 3. 25까지 실시된 선거관리규정개정안 서면결의가 가결되었다. 이에 향후 개최되는 정기총회에서 이에 따라서 대의원 선출을 해주십시오”라고 같은 내용에 대해 전혀 상반된 공문을 내려보낸 것이다.
 
그러면 각시도의사회는 어찌하란 말이냐? 의협은 왜 존재하는가?
 
더불어 이번 서면결의를 통해 의결된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에는 16페이지 신설된 부칙 “제1조(시행일) 이규정은 대의원총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도 분명히 알고 시행하여야할 것이다.
 
이제라도 분명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의협 집행부와 대의원회는 분명한 논의 정리를 통해 한가지의 통일된 지침을 내려주기를 촉구한다.
 
그리고 이에 따른 책임은 분명히 져야할 것이다.
 
서울시의사회는 2가지의 의협 대의원회와 의협 집행부의 상반된 공문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사회 대의원총회가 이틀 밖에 안남은 상황에서 임시 전체이사회를 개최하여 의협파견중앙대의원 선출을 의협 임총 결의대로 분명한 직선제 원칙을 지키며 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2015. 3. 27

                                                  서울특별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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