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08:43 (금)
추무진 회장, 정관 및 규정 개정안 구체적인 계획 발표
추무진 회장, 정관 및 규정 개정안 구체적인 계획 발표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5.03.25 13: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회원투표 도입, 시·도회장 집행부 임원 구성 참여, 대의원 겸직금지 범위 확대 등 총회 상정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오늘(25일) 당선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의료계의 화합을 도모하고, 안정된 회무수행 속에서도 내부 개혁을 통한 점진적 혁신을 추구하기 위해 지난 1월25일 임시대의원총회의 대의원 직선제 정관 개정에 이어 △회원의 권리 보강 △회원투표 도입 △각 시·도지부 의사회장이 이사로서 집행부 임원 구성에 참여 △대의원 겸직금지의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정관개정안을 다가오는 제67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하여 정관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건의료에 관한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 단체로서 대한의사협회의 대·내외적 위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대한의사협회의 보건의료 관련 각종 제도 및 정책에 관한 기본방침을 ‘KMA Policy’라고 명명하고, 이를 대의원총회에서 제·개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정관개정안에 담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11시 의협 회관 3층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추무진 회장은 먼저 노란색 넥타이를 착용하고 온 이유를 설명하며 지난해 당선후 취임시 착용했던 넥타이라며 초심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추무진 회장은 선거로 회원들이 안정과 개혁을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노인정액제, 진료수가 현실화, 리베이트 쌍벌제 문제 해결, 의정합의사항 이행 등에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회원권익보호는 물론 환자의 안전과 생명 및 국민과 함께하는 전문가 단체로서의 위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추무진 회장은 가칭 전공의 특별법 제정은 전공의 인권 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환자의 안전과 직결된다며 빠른 제정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의료윤리에 관한 문제가 다양한 형태로 대두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의료계 내부의 자율적인 규율이 필요하며, “대의원총회에서 의사윤리강령 및 지침을 제·개정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하여 중앙윤리위원회 규정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늘 오전에 열린 제38차 상임이사회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의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 중앙윤리위원회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향후 각 시·도지부, 협의회, 의학회 등 산하단체의 의견조회를 거쳐 차후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집행부안을 확정하고, 오는 4월11일 개최되는 제2차 전체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4월26일 제67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추무진 회장은 “향후 임기 3년 동안 공약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관 및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것이며, 이에 관한 산하단체 등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김동희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