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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유방재건술 선별급여 확대 따라 합병증 급증 우려
4월부터 유방재건술 선별급여 확대 따라 합병증 급증 우려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5.03.25 1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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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부터 유방재건술이 선별급여 확대 적용됨에 따라 비전문의에 의한 합병증 급증이 우려된다고 전하는 윤을식 고대안암병원 성형외과장.
오는 4월부터 유방재건술이 ‘선별급여’로 적용, 그동안 수술비 부담으로 유방재건술을 주저했던 유방암 환자들 대부분이 재건술을 선택할 것으로 보여 유방재건술이 보편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급여확대 정책의 바람을 타고 유방재건 성형외과 의사 등이 아닌 타과 혹은 비전문가들이 대거 진입함으로써 유방재건술의 합병증이 급증하고 이에 따라 막대한 보험재정 손실 또한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와 관련, 윤을식 고대안암병원 성형외과 과장(미용성형외과학회 학술이사)은 지난 24일 정오 병원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4월1일부터 유방암 전 절제술 환자에 대한 유방재건술이 보험 급여가 적용될 예정”이라는 소개와 함께 유방재건술 보험적용에 따른 장점과 단점에 대해 소상히 설명했다.

윤 과장은 보험 적용의 장점으로 “유방암환자의 비용부담은 통상 유방재건술 비용인 1500-2000만원의 3분의 1 정도로 대폭 줄어들 것‘이라며 ”이는 실로 엄청난 혜택이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윤 과장은 "유방재건술의 보험급여 확대로 유방암환자들이 설사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앞으로는 적은 돈으로 유방재건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유방 전 절제술을 하고 비용 문제로 민자의 가슴을 갖고 있는 대기환자들이 급여확대 혜택의 우선 순위자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윤 과장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연간 2만명 정도의 유방암환자중 절반 정도인 1만명 정도가 전절제술을 받고 있고 이중 10%인 약 1000명 정도가 유방재건술을 하고 있다."며 "이번의 보험 적용으로 거의 모든 유방암 전절제술 환자들은 유방재건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윤 과장은 유방재건술 선별급여 확대의 단점으로 "유방재건 성형외과 의사 외의 다른 과 및 비전문의의 유방재건 분야 진입 가능성이 농후해진 것'이라며 “최근 일부 과 의사들과 비전문의들이 중심이 되어 유방미용성형관련 학회를 창립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한 경계심을 나타냈다.

윤 과장은 “이같은 현상이 가시화될 경우, 유방재건술후 염증과 비대칭 등 합병증이 급증할 것”이라며 “유방재건 성형외과의사도 유방재건술에서 통상 합병증이 25%에 달하고 있는데 트레이닝 없이 유방재건술에 뛰어들 경우 합병증 비율은 상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윤 과장은 “유방재건술 후에 합병증이 발생하면 이 역시 보험으로 처리하려고 할 것 ”이라며 “이로 인해 재정소요가 크게 늘어나고 결국에는 건보재정을 부실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외에도 윤 과장은 "환자들의 환영 입장과 달리 보형물 회사들의 분위기 역시 좋지 않다”며 “이는 보형물의 가격 역시 3분의 1로 떨어질 경우, 이들 회사의 마진 또한 급감할 수 밖에 없어 공급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고 최근 상황을 전했다.

윤 과장에 따르면 현재 미국계 보형물 회사인 멘토와 엘리건 즉, 한국측 대리점은 더 이상 공급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며 이로 인해 국산 보형물 회사인 ‘한스’의 약진이 기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윤 과장은 “일본유방성형학회는 성형외과와 유방외과의 참여를 공식화시켜 놓은 상태다. 특히 합병증 케이스 발생 등을 꼼꼼히 체크하고 재평가, 이를 통해 통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평가시스템이 없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재평가 시스템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3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라 유방재건술 등 5개 항목에 대해 선별급여 방식을 도입, 급여를 확대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보건부는 관련 고시개정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순차적으로 급여 확대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건보 급여 확대 결정에 의해 유방암환자는 유방재건술이라는 급여 항목으로 ‘본인부담율 50%의 선별급여’가 적용, 환자 부담이 800-1400만원에서 200-400만원으로 대폭 낮춰지게 됐다.

보건부는 유방재건술 급여 확대와 관련, “유방암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유방 상실에대한 여성의 사회-심리적 문제 등으로 인해 사회적 요구가 높았던 유방재건술을 본인부담율 50%를 적용해 급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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