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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상고방침 확정
서울대병원, 상고방침 확정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9.09.04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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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원장 성상철)은 서울고등법원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소송 2심 판결과 관련, “상고를 통해 의사 진료권이 존중되고 소중한 국민 건강권을 지켜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고를 결정한 만큼 관련 의사단체 및 의료기관 등과 공조, 적극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8월 27일의 2심판결은 의학적 판단과 임상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의사의 진료권을 외면함으로써 최우선의 가치인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며 “이번 판결을 따를 경우, 의사나 의료기관은 환자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책무를 수행하기 보다 요양급여기준에 얽매일 수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서울대병원은 “‘요양급여기준’은 헌법적 가치를 지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의사의 ‘최선의 진료의무’ 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즉, 현행 약제에 관한 요양급여기준은 의학적 정당성이나 임상적 경험 보다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어 진료현장과 동떨어진 기준을 강요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또 요양급여기준은 한정된 보험 재정으로 요양급여를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의사의 약 처방 행위가 불법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 판결은 입증책임의 일반원칙에 위반되며 아울러 단 한번의 구체적 심리가 없었던 절차상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법행위에 대한 성립요건은 불법행위임을 주장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공단이 불법 사례라고 주장한 환자 5명에 대한 처방의 경우, 비록 요양급여기준에 위반되었다고 하더라도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를 위해 의학적 근거와 임상적 경험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하면서도 나머지 수만건의 처방에 대해서는 구체적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고 모두 위법하다는 상반되게 판결, 절차상의 문제를 야기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 서울대병원은 이번 판결의 또다른 문제점은 건보공단이 서울대병원으로부터 환수한 41억원 중에 환자 본인부담금 9억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환자 본인이 반환 소송을 제기하지 않음에도 공단에서 본인 부담금에 대해 불법행위를 주장하며 환수할 수는 없는데 그 부분은 공단의 손해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환자 본인부담금을 공단에서 환수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그리고 1심 판결의 주요 내용의 경우, 의사가 의학적 판단과 풍부한 임상 경험에 따라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위한 처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한 것이 곧 위법하다는 공단의 주장은 근거 없음을 인정한 것이라는 것이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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