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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45주년>`설문조사'-현안 및 문제점
<창간 45주년>`설문조사'-현안 및 문제점
  • 승인 2005.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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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및 문제점

 

의료분쟁

 

의대교수 41.3%나 `법적 의료분쟁 경험'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필요하다' 95.1%

 

`보라매병원 판결 적절하지 않다' 94.6%

 

근원적 해결위해 `법체계 정비 선행' 첫손

 

 최근 의료분쟁의 급격한 증가와 관련하여 △법률적 의료분쟁의 경험여부 △의료분쟁 증가의 원인 △의료분쟁 조정법 제정의 필요성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필요한 재정의 부담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지등을 질문했다. 이와함께 사회적 관심을 끌었던 `보라매 병원 사건 판결'에 대한 의료계의 인식 및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질문했다.
 Q1. 법적 의료분쟁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법률적 의료분쟁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26.7%가 “있다”고 응답했다.
 표본 집단의 특성별로는 50세 미만(22.2%)보다는 50세 이상 집단(39.3%)에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대학교수 집단(41.3%)의 법적 의료분쟁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개원의와 봉직의 간에는 그 법적 의료분쟁 경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고, 전공의 및 전임의(10.3%) 집단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Q2. 최근 법률적 의료분쟁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근의 법률적 의료분쟁의 증가 원인에 대해서는 “의료과실 및 주의·관리·설명 의무 소홀 등 의료 공급자에 귀속되는 원인”(21.7%)보다는 “의료 시술의 결과에 대한 불만” “환자의 억지” 등 의료소비자에 귀속되는 원인(52.3%)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이러한 경향은 표본집단 중 50세 이상(공급자원인 17.5%, 소비자원인 55.5%)과 전공의 및 전임의(공급자원인 24.5%, 소비자원인 57.5%)에서 강하게 나타났다.
 Q3. 의료분쟁조정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의료분쟁조정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95.1%가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고 답하여 의료계 내부에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에 대한 광범위한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표본 범주별로는 50세 미만(55.0%)과 봉직의(60.8%), 그리고 대학교수(55.1%)와 전공의 및 전임의(55.7%) 집단이 `매우 그렇다'는 응답에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
 50세 이상 집단의 경우, 법률적 의료분쟁 경험률이 높았음에도 의료분쟁조정법의 필요성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기타 의견에는 `환자의 권리 의식의 증대' `변호사 수의 증가에 따른 법률적 송사의 만연' `환자-의사 간 불신의 증대' 등등을 분쟁 증가의 원인으로 제시했다.
 Q4. 현재 의료분쟁조정법에서 구상되고 있는 `의료사고피해구제기금'의 재원 조성은 어디에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료분쟁조정법에서 구상되고 있는 의료사고 피해구제기금에 대해서는 “보험공단+의료인+정부가 분담해야 한다”(63.5%)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보험공단과 정부가 분담해야 한다”(21.4%)는 의견이 높게 나왔다.
 기타 의견으로는 “제약회사 및 의료기기 회사도 기금 재원 구성의 일정부분을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Q5. 보라매병원 사건에 대한 판결이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Q6. 지난 몇 년간 논란이 되어 온 `보라매병원 사건'이 지난 2004년 환자와 보호자는 `살인죄', 담당의사는 `살인방조죄'로 확정 판결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7년이 지났음에도 이 사건이 제기하고 있는 제도적 미비점은 제대로 개선된 것이 없는 듯 합니다. 이 같은 상황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택2)
 보호자는 `살인죄', 담당의사는 `살인방조죄'로 확정 판결난 보라매병원 사건. 이에 대해 응답자의 대부분인 94.6%가 “적절하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61.8%, 그렇지 않다 32.8%)고 응답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료계가 납득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보라매 병원 사건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으로 응답자들은 “무의미한 의료행위 중단에 대한 법체계 정비”(47.4%), “사회 인식 변화 유도”(21.2%), “사회보장제도 개선”(15.5%), “의료윤리 지침 제정 및 보급”(14.7%)의 순으로 응답했다.
 전공의 및 전임의의 경우, “무의미한 의료행위 중단에 대한 법체계 정비”(43.9%), “의료윤리 지침 제정 및 보급”(21.7%), “사회보장제도 개선”(17.2%), “사회인식 변화 유도”(16.6%) 순으로 응답, 의료윤리 지침 및 보급에 높은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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