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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새로운 시각에서 `병의원 경영'을 조망하다 〈52〉
Ⅱ. 새로운 시각에서 `병의원 경영'을 조망하다 〈52〉
  • 의사신문
  • 승인 2015.03.1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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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준 선(골든와이즈닥터스 세무자문 세무사)

골든와이즈닥터스 세무자문 세무사
병원매출관리 


  불법적인 탈세를 할 생각이 없는 개원 5년차 박원장님은 병원의 수입과 비용을 잘 관리해서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희망한다.
 하지만 병원의 수입관리에서 다음과 같은 부분이 마음에 걸린다.

 △현금매출을 얼마나 신고해야 하는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본인부담금 수입을 관리해야 하는지?
 △할인해준 본인부담금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든 병원의 수입을 사업용 계좌로 관리해야 하는지?
 △심평원에서 과잉진료 명목으로 청구액 삭감 시 수입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병원 매출을 과세매출과 면세매출로 구분해서 관리해야 하는지?
 
 01. 현금매출 신고
 국세청에서 예의주시하는 고소득 자영업자인 의사는 신고한 매출액, 소득율, 주요 경비(인건비, 임대료, 재료비)율, 현금 매출 및 카드매출 비율을 점검받게 된다. 탈세할 생각은 없지만 털어서 먼지 안나오는 사람이 있을까? 매출 누락에 대한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매출액은 지역별 평균, 개원연차별 평균, 동일병과 평균과 비교한다. 또한 신고 되는 매출액은 개원 연차가 오래될수록 증가해야 성실하다고 본다.
 ☞ 치과, 성형외과, 피부과 등과 같은 비보험과는 동일 병과의 카드매출 대비 현금매출 비율 평균치와 비교되기 때문에 신고하는 현금매출 비율이 적정한지 파악해야 한다.
 ☞ 다만, 10만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제도가 시행 중이므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현금매출을 많이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을 성실하게 발행하지 않는 병원으로 오해를 받는다. 현금매출로 신고할 것이라면 10만원 이상거래에 대해서는 환자가 요구를 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행(010-000-1234)해서 과태료(미발행금액의 50%) 부담을 피하자.
 
 02. 현금영수증 및 카드결제 본인부담금
 내원환자들의 대부분이 카드결제를 많이 하는데 보험진료의 본인부담금을 카드로 결제하면 병원 수입이 보험수입과 카드수입 이중으로 신고 될 수가 있다. 보험진료가 대부분이면서 전자차트를 쓰지 않는 병의원 등은 수입이 중복 신고 되지 않도록 수기(手記)장부를 만들어서 관리해야 한다.
 ☞ 일일장부 작성은 다음과 같이 결제수단별로 구분해서 관리하자.
 
 03. 할인해준 본인부담금
 임직원이나 가족할인 또는 소개로 온 고객에게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해 주는 경우 세법상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
 ☞ 특수관계 없는 환자들의 진료비를 감면 또는 할인을 해주는 경우 해당금액은 수입금액에 반영하지 않는다. 다만 환자들이 서명한 감액확인서 등을 받아둬야 한다.
 ☞ 원장님의 특수관계인(가족, 친인척)에게 무상 또는 할인을 해준 경우 정상진료가액과의 차액만큼 수입금액에 반영해야 한다.
 
 04. 현금매출 사업용 계좌 사용여부
 현금매출 중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입금되는 공단부담금은 사업용 계좌에 입금되어야 하지만 본인부담금과 비보험 수입 중 현금 수입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 받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용 계좌에 꼭 입금할 필요는 없다.
 
 05. 과잉진료 명목 청구액 삭감 시 수입 귀속시기
 1월에 청구한 직전연도 12월 보험매출액 중 공단부담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2월10일 면세사업자 현황신고를 하는 경우 공단부담금은 일단 청구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과잉진료 등의 명목으로 청구액이 삭감되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액을 수정해야 정확한 종합소득세 부담액을 산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06. 과세 의료 용역과 면세 의료 용역의 구분
 2014년 2월부터 미용 및 성형과 관련된 수술비 뿐만 아니라 해당 수술과 관련된 진찰비, 검사비 등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었다. 미용 목적의 의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 현황신고 대신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는 과세 의료용역 진료비의 10%가 부과된다. 병원 매출을 과세매출과 면세매출로 정확하게 구분해서 관리하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으므로 병원 매출 관리에 힘쓰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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