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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대전협 ‘전공의 특별법’ 입법 노력 지지
서울시의, 대전협 ‘전공의 특별법’ 입법 노력 지지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5.03.10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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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발표, 대전협의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위한 노력에 대한 지원 아끼지 않을 것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임수흠)는 지난 2년간 ‘전공의 특별법’을 입법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은 대한전공의협의회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고, 앞으로 전공의 처우개선을 위한 대한전공의협의회의 모든 활동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오늘(10일) 오전 발표한 성명서에서 “지난 2년 동안 전공의에 대한 인권보호와 수련제도 개선을 위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게 됐고, 이를 위해 발벗고 뛰어다닌 대한전공의협의에 본회는 환영과 지지의 뜻을 나타낸 바 있으며, 이러한 대전협의 노력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가 오는 3월12일 개최되는 ‘전공의 처우 및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공청회’인데, 이는 ‘전공의 특별법’ 입법에 활로를 여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대전협의 활동사항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드러내면서도, “전공의 수련제도는 이미 모두가 그 심각한 문제점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지속되어 시스템으로 굳혀졌다는 이유만으로 무시되어 왔다. 이는 한명의 의료인인 전공의의 인권을 의료계 선배인 우리 스스로부터 지켜주지 못한데서 기인한다”며 그동안 의료계의 시각에 대하여 반성의 뜻을 보였다.
 
이에 “입법이라는 과정은 항상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아무리 필요한 법이라도 국회에서 표류되거나 사라져 버리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된다. 때문에 서울시의사회는 이제 발걸음을 내딛는 ‘전공의 특별법’ 제정을 위하여 국회를 비롯하여 다방면의 유관단체들의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힘을 아끼지 않고 대한전공의협의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김동희 기자
 
                                                           성 명 서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전공의 특별법’ 성사를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
 
 
2013년 7월 국회인권포럼에서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시작으로 하여, 지난 2년 동안 전공의에 대한 인권보호와 수련제도 개선을 위한 ‘전공의 특별법’은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본 특별법을 성사시키기 위해 발 벗고 뛰어다닌 대한전공의협의회 덕분에 본 법안은 점점 현실화 되고 있는 상황에 본회는 환영과 지지의 뜻을 나타낸 바 있다.

이러한 대전협의 노력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가 오는 3월12일 개최되는 ‘전공의 처우 및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공청회’인데, 이는 ‘전공의 특별법’ 입법에 활로를 여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에,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이번 대전협의 행보에 적극 지지를 표명한다.
 
전공의 수련제도는 이미 모두가 그 심각한 문제점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지속되어 시스템으로 굳혀졌다는 이유만으로 무시되어 왔다. 이는 한명의 의료인인 전공의의 인권을 의료계 선배인 우리 스스로부터 지켜주지 못한데서 기인한다. 때문에 이번 공청회를 시작으로 ‘전공의 특별법’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 병원 그리고 의사 스스로가 낡은 사고에서부터 벗어나 인권을 중심으로 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와 병원은 반드시 이 점을 명심하고, 전공의의 인권이 바로서기 위해 ‘전공의 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를 촉구한다.
 
‘전공의 특별법’은 전공의 수련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엄정한 법의 잣대로 규정화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전공의 수련규칙’이라는 제도가 있었으나 지금까지 사문서화 되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때문에 전공의들의 수련생활은 날로 힘들어질 수 밖에 없었지만, 이번에 법으로 지정되어 그 변화가 법적으로 강제화 된다면 그동안 지연 되었던 전공의 수련제도의 변화 폭을 크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리고 이 법이 올바르게 지켜지는지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법 제정과 동시에 관리·감독을 위한 독립적인 수련평가기구가 신설되어야 할 것이다.
 
입법이라는 과정은 항상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아무리 필요한 법이라도 국회에서 표류되거나 사라져 버리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된다. 때문에 본회는 이제 발걸음을 내딛는 ‘전공의 특별법’ 제정을 위하여 국회를 비롯하여 다방면의 유관단체들의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힘을 아끼지 않고 대한전공의협의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이 안정적으로 변화하게 될 교두보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
 
                                                               2015. 3. 10

                                                          서울특별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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