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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새로운 시각에서 `병의원 경영'을 조망하다 〈51〉
Ⅱ. 새로운 시각에서 `병의원 경영'을 조망하다 〈51〉
  • 의사신문
  • 승인 2015.03.09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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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준 선(골든와이즈닥터스 세무자문 세무사)

골든와이즈닥터스 세무자문 세무사
면세사업자는 신고의무가 없다? 


 사업장 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의 1년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는 절차를 말한다. 일반과세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수입금액이 확정되는 반면,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 확정 절차가 바로 사업장 현황신고인 것이다. 2월 10일까지 신고하며 확정된 수입금액은 5월 31일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필요경비를 확정시켜 산정되는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신고·납부하게 된다. 그렇기에 사업장 현황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납부하는 세금이 없다고 해서 결코 소홀히 할 성격의 신고가 아니다.

 2014년 개정세법 중 병의원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미용, 성형 목적 진료용역 부가가치세 과세범위 확대(적용일:2월 1일), 1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확대(7월 1일), 성실신고사업자 기준 수입금액 5억 이상으로 인하(이하 1월 1일), 종합소득세 최고세율(38%) 과세표준 기간 1억5천만원 초과분으로 인하,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의 전환 등이 있다.

 이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투명한 세금 신고와 납부를 유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계속적인 제도의 도입으로 수입금액 노출과 적정 비용 계상을 요구 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세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비해 세금을 신고함에 있어 어떤 내용을 신고하고 신고한 내용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해하는 것부터가 절세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여, 병원을 경영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해 법정서식의 작성 순서대로 설명하고자 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 사업자는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장 현황신고는 사업장의 기본적인 사항(상호,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등)과 건물면적, 임차보증금, 차량, 그 밖의 특수시설, 종업원 수 등의 세세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할 뿐만 아니라 차후 1년간의 수입금액과 비용을 미리 신고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수입금액과 비용을 제외하면 세금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지만, 최대한 빠짐없이 성실히 작성하여 과세관청의 불필요한 의심을 사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 외에 수입금액 결제수단별 구성명세(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그 밖의 매출)와 적격증빙(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수취금액(VAT포함), 기본경비 내역(임차료, 매입액, 인건비, 그 밖의 제경비)을 신고해야 한다.

 수입금액 결제수단별 구성명세의 경우 기간별, 진료과목별 대사를 통해 각 내역별 평균치에서 크게 벗어날 경우 과세관청의 의심을 받을 수 있다. 그 밖의 매출에는 계산서를 발행한 검진 등의 수입금액이 포함되며 고정자산 또는 폐보철물 등 매각 발행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적격증빙 수취금액에서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으로 경비지출의 투명성과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세표준양성화를 위해 과세관청에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적격증빙을 수취, 보관하게 함으로써 가공의 거래나 거래상대방의 세원을 포착하고 있다. 매입관련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는 전자와 전자 외의 금액으로 구분기재하며,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매입금액은 합해서 기재하면 된다.

 의료업자 수입금액검토표는 수입금액과 의약품 등의 사용에 대해 자세히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전년도 신고 수치나 동종업계 평균과 차이가 날 경우 의심을 살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작성해야 한다.
 안과, 치과, 한방병원 등 5개 병과는 수입금액 검토부표를 제출해야 한다. 부표에는 주요 의료기기 내역을 고가순으로 기재하며, 진료유형별 비보험 수입금액과 주요사용재료 현황을 상세히 기재하게 되어있다. 과세관청에서는 비보험 수입에 대해 인원과 수입금액이 기재되므로 이를 토대로 의료수가를 추정할 수 있으며, 주요 진료유형별 재료 사용 내역을 기재하게 해서 진료유형별 원가율을 추정할 수 있다.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직접적인 제재 규정은 무신고한 수입금액 또는 과소 신고한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수입금액을 착오나 실수로 잘못 신고했을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하다. 2월 10일이 경과한 뒤에 수입금액이 과소 또는 과다 신고된 것을 알았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수정할 수 있다. 과소 신고하여 수정신고를 할 경우에는 차이 금액만큼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정확한 수입금액을 신고해야겠다. 또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가 부과되니 누락 없이 제출해야 한다.

 흔히 사업장 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개의 신고로 알고 있지만, 엄밀히 사업장 현황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신고서 제출에 있어 누락이 있거나 사업장 현황에 대한 내역을 불성실하게 작성을 할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 내용의 적정성에 문제를 제기하여 사업장 현지 확인조사 및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사업장 현황신고를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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