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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사회, 진료의사 폭행 의사 개인 문제 아닌 전체 환자피해
경남의사회, 진료의사 폭행 의사 개인 문제 아닌 전체 환자피해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5.03.07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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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계류중인 의료인 폭행방지법 조속한 통과 촉구

경상남도의사회(회장·박양동)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창원 모 병원소속의사에 대한 환자 보호자의 무차별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경남 3500여 의사회원들은 충격에 빠져있으며, 이는 의사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다른 환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2007년 운전기사에 대한 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이 강화된 것을 예를 들며, 매년 의사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행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음에도 의료인 폭행을 막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거의 전무하다고 밝혔다.
 
경남의사회는 운전기사에 대한 폭행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듯이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고도의 집중이 필요한 의사에게 안전한 진료환경이보장되지 않는다면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함을 정치권은 간과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건강을 저버리는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한편 경남의사회는 정부와 수사당국의 철저한 조사 및 처벌 그리고 국회에 ‘의료인폭행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동희 기자


 
                                                            성 명 서
 
 
최근 창원의 모 병원에서 치료에 불만을 품은 환자의 보호자가 전공의를 폭행하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잊을만하면 접하는 소식이지만 항상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피해자인 의사가 생명이 위급할 수 있는 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현실을 염두에 둔다면, 단지 피해 의사 한 명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2007년, 택시, 버스기사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의료인 폭행방지법’은 아직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주행 중인 운전기사에 대한 폭행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듯이, 고도의 집중을 요하는 의사에게 안전한 진료환경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정치권은 간과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건강을 저버리는 직무유기이다.
 
의사가 안전한 진료환경을 요구하는 것이 단지 의사만을 위한 요구이며, 과연 무리한 요구인지 정부와 국회에 묻고 싶다.
 
정부와 수사당국은 이 사건의 진상을 조속하고 면밀하게 파악해서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할 것을 요구한다.
 
국회는 ‘의료인 폭행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더 이상 의료인 폭행사건의 악순환을 끊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의사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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