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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과학회,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 처벌 제도 강화 촉구
소아과학회,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 처벌 제도 강화 촉구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5.03.05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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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폭행사건 입장발표, 제도정 정비과 관심 필요

최근 창원에서 발생안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폭행사건과 관련 소아과학회가 '보건의료인 폭행방지법'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소아과학회(이사장·김동수)는 5일 성명서를 통해 업무 수행의 안전성이 확보되야 하는 의료기관 내에서의 폭행, 치상, 치사 사건은 그동안에도 수 차례 반복되어 왔으나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는 전무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학회는 이런 현실은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인의 개인적인 안전 뿐만 아니라 적절한 진료와 치료가 필요한 모든 환자들에게까지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많은 여자 의사가 근무하고 있는 소아청소년과는 이러한 문제에 더 큰 우려를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대한소아과학회는 의료에 임하는 의료인에게 폭행이나 위해를 가해 정상적인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엄중 처벌하는 보건의료인 폭행방지법의 조속한 입법을 요구했다.

또한, 의료기관이나 수련병원 내에 안전한 의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보안체계를 포함한 제도적인 정비와 관심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아울러 폭력적인 방법보다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성숙된 시민사회가 되도록 모든 사회구성원의 협조와 노력을 촉구했다.

홍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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